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검사인 선임 | 사건번호 | 2026비합30093 |
| 2. 원고(신청인) | 신청인 1. 주식회사 영풍 2.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유한회사 와이피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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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1. 사건본인이 2026.3.24(화) 9: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할 검사인으로 법원이 정하는 자를 선임한다. 2. 위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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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2-27 | ||
| 7. 확인일자 | 2026-03-0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제기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로 송달된 일자입니다. 4.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비합30088호 검사인선임 사건에 병합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5.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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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