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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고려아연 · 2026-04-23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4-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6-03-09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2. 주요내용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509,93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951,49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441,5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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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소장 수령
2. 주요내용 원고: 주식회사 영풍
피고: 최**외 9명

1. 청구내용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836,951,490,713원 및 그중 673,209,9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163,300,030,713원에 대하여는 2026.3.13.부터, 441,560,000원에 대하여는 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3. 사건번호: 2024가합107981

4. 제기일자: 2024-11-08
3. 결정(확인)일자 2024-11-0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주요내용'의 '1.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2. 주요내용'의 '4. 제기일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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