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고려아연(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고려아연 · 2026-10-23 06:52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사건번호 2024가합107981
2. 원고ㆍ신청인 원고: 주식회사 영풍
피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9인
3. 판결ㆍ결정내용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선관주의의무 내지 충실의무 위반 주장 부분: 기각

이사는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는바, 이사가 법령에 위반됨이 없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 조사, 검토하여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여 경영상 판단을 하였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이 사건 자기주식 공개매수는, 원고측 공개매수를 대상회사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한 이사들이,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법령상 절차와 제한 등을 위반하지 않은 채, 외부 법률자문, 법원의 가처분신청사건 결정 등을 검토한 후 일정 비율 할증에 의한 가격 조건 및 자금조달 방안을 전제로 판단하여 결정한 것으로, 그 판단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으로 평가할 수 없음.

나. 주식취득 재원 관련 법령, 정관 위반 주장 부분: 기각

상법 제462조 제1항의 자기주식 취득가액 한도 규정은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의 회계관념상 총액 규모를 제한한 규정일 뿐이어서, 주식 취득 자금이 어느 항목을 재원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가지고 위 규정 위반 여부를 논할 수 없고, 원고 주장의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은 위 상법 규정이 열거하는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재원을 자기주식 취득시 사용한 것이 법령 위반이라 할 수 없음.
대상회사 정관이 중간배당시 특정 목적 임의준비금을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정관 규정은 자기주식 취득에 유추적용할 수 없으므로, 그 재원 사용이 정관 위반이라 할 수 없음.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2
7. 확인일자 2026-10-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 판결ㆍ결정사유'는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당사의 피고들으로부터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4-2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고려아연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