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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고려아연 · 2026-06-10 06:52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6-06-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5-05-23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청구취지]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 19,630,768,1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게,

가. 주위적으로, 275,896,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30,389,3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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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주주대표소송(손해배상) 사건번호 2025가합10683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3. 청구내용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피고 :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외 1명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고려아연 주식회사(110111-0168404)에게,

가. 주위적으로, 275,896,28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30,389,364,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5-05-13
7. 확인일자 2025-05-2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3. 청구내용'은 신청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2. 상기 '6. 제기ㆍ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3. 상기 '7. 확인일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4. 당사는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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