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에 대한 항소 | 사건번호 | - |
| 2. 원고(신청인) |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 ||
| 3. 청구내용 | 항소인(피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피항소인(원고): 고려아연 대표이사 박** 1. 제1심 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게 75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3.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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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6-07-24 | ||
| 7. 확인일자 | 2026-07-24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내용은 2026년 7월 10일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합9268(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제출하는 문서입니다. - 상기 '3. 청구내용'은 청구취지에 따른 핵심적인 부분만 기재하였습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항소장을 전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향후 사건번호 부여를 포함한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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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5-03-2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7-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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