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측이 코스닥 상장사 이매진아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자금 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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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MBK파트너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측이 코스닥 상장사 이매진아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확보하는 과정에서 고려아연 자금 9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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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이사 10명을 상대로 낸 80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하자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22일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영풍·MBK파트너스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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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으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며 고려아연 경영진을 상대로 낸 27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정용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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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진 영풍그룹 고문이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손잡고 고려아연 경영권 확보에 나선 지 2년이 지났지만 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장 고문 측은 2024년 창업주 가문의 3세 공동경영이 한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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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이 자사주를 공개매수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경영진 10명을 상대로 8,000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회삿돈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기로 한 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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