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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삼성중공업 · 2025-06-18 06:50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기타 판매ㆍ공급계약
- 해지계약명 블록 및 기자재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2,807,200,000,000
최근매출액(원) 7,349,700,000,000
매출액대비(%) 38.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유럽 지역 선주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20-11-20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
6. 해지일자 2025-06-18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관련 내용

- 2025-06-18, 당사는 2024-06-11일 Zvezda사(이하, 선주사)가 통지한 위법한 계약해지 등 선주사 귀책을 이유로 쇄빙 LNG선 10척에 대한 계약해지 및 기수령한 선수금 6억불을 유보하고 유보한 선수금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선주사에 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함
 
- 당사는 진행 중인 싱가폴 국제 중재 과정에서 당사의 직간접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계획임

(2) 진행 경과

- 2020-11-20, 선주사로부터 쇄빙LNG 10척에 대한 블록 및 기자재 공급계약 수주

- 2022-02-24~2024-06-10, 미국정부 및 대한민국 정부의 대 러시아 관련 제재 및 수출 통제 조치 시행, 선주사의 SDN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특별 제재 대상자)지정에 따라 진행 중이던 설계공정을 중단하고 선주사와 계약이행 및 유지여부에 대한 상호간 협상을 진행함

- 2024-06-11, 선주사는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당사의 계약불이행을 주장하며 상기 10척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기 납입 선수금(6억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것을 요구함

- 2024-07-09, 당사는 싱가폴 중재법원에 선주사가 통지한 계약해지의 위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중재를 신청함

(3) 기타

-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계약일의 매매기준환율 (1,112.2원/$)을 적용하였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함

- 상기 2항의 최근 매출액은 2019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
관련공시 2024-06-12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24-06-12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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