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성중공업(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삼성중공업 · 2026-03-16 06:52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공사수주
- 해지계약명 원유운반선 1척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114,800,000,000
최근매출액(원) 5,944,700,000,000
매출액대비(%) 1.9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2023-06-02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
6. 해지일자 2026-03-14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진행경과

- 2023-06-02, 당사는 원유운반선 2척 수주하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 2026-02-03, 기존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 중 1척에 대해 선주사가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하여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정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026-03-14, 당사는 원유운반선 1척에 대해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한 선주사에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 당사는 기수취한 선수금 및 해당 선박의 제3자 매각 추진을 통해 확보될 매각 대금으로 선박 건조 비용 및 관련 손해를 보전할 계획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3) 기타참고사항

-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계약일의 매매기준환율 (1,320.7원/$)을 적용하였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상기 2항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관련공시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성중공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