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 공사수주 | ||
| - 해지계약명 | 원유운반선 1척 | ||
| 2. 해지내역 | 해지금액(원) | 114,800,000,000 | |
| 최근매출액(원) | 5,944,700,000,000 | ||
| 매출액대비(%) | 1.9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3. 계약상대 |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 | ||
| - 회사와의 관계 | - | ||
| 4. 계약기간 | 시작일 | 2023-06-02 | |
| 종료일 | - | ||
| 5. 해지 주요사유 | 선주사의 계약 의무 불이행 | ||
| 6. 해지일자 | 2026-03-14 | ||
| 7. 공시유보 관련내용 | 유보사유 | - | |
| 유보기한 | -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진행경과 - 2023-06-02, 당사는 원유운반선 2척 수주하여 이를 공시하였습니다. - 2026-02-03, 기존에 수주한 원유운반선 2척 중 1척에 대해 선주사가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하여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함에 따라 정정공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2026-03-14, 당사는 원유운반선 1척에 대해 최종 분할금 납입에 실패한 선주사에 계약상 당사에게 발생한 계약 해지 권한을 행사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2) 대응방안 - 당사는 기수취한 선수금 및 해당 선박의 제3자 매각 추진을 통해 확보될 매각 대금으로 선박 건조 비용 및 관련 손해를 보전할 계획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회사의 재무적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3) 기타참고사항 - 상기 2항의 해지금액은 계약일의 매매기준환율 (1,320.7원/$)을 적용하였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상기 2항의 최근 매출액은 2022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