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 사건번호 | 2026카합 10010 2026카합 1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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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Tethys Lines Inc.)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Gaea Lines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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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청구내용 | -채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건개요: 채권자는 당사의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재 판결전까지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신청을 제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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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259,700,000,000 | ||
| 자기자본(원) | 4,095,039,935,055 | |||
| 자기자본대비(%) | 6.3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6-04-02 | |||
| 8. 확인일자 | 2026-04-06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당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은 확인일자의 매매기준환율(@1,507.6원/$)을 적용했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이 원고(신청인)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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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3-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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