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삼성중공업(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중공업 · 2026-04-06 06:54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사건번호 2026카합 10010
2026카합 10011
2. 원고(신청인)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Tethys Lines Inc.)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Gaea Lines Inc.)
3. 청구내용 -채무자: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사건개요: 채권자는 당사의 계약 해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중재 판결전까지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신청을 제출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59,700,000,000
자기자본(원) 4,095,039,935,055
자기자본대비(%) 6.3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4-02
8. 확인일자 2026-04-06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에 대하여 당사는 당사의 계약 해지가 유효하고 신청인의 청구취지는 근거 없는 내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4.청구금액은 확인일자의 매매기준환율(@1,507.6원/$)을 적용했으며, 억원 미만에서 반올림하였습니다.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7. 제기.신청일자는 법원이 원고(신청인)로부터 소장을 접수한 날짜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6-03-16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2026-02-03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삼성중공업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