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
사건번호 | 2026카합 10010 2026카합 10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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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원고(신청인) |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Tethys Lines Inc.)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Gaea Lines In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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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판결ㆍ결정내용 | 신청인의 신청 취하 | |||
|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 | ||
| 자기자본(원) | 4,095,039,935,055 | |||
| 자기자본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 | |||
| 6. 관할법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6-05-08 | |||
| 9. 확인일자 | 2026-05-11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2026년 2월 3일 및 2026년 3월 16일에 선주사의 최종분할금 납입 실패를 사유로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 2026년 4월 6일 선주사가 해당 선박 2척에 대하여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여 이를 공시하고 다툼을 이어왔으나 2026년 5월 8일 선주사가 법원에 신청 취하서 를 제출하며 종결 되었습니다. - 참고로 당사는 계약 해지 이후 원유운반선 2척 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여 매수 의향자 에게 해당 선박 2척의 매각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금번 제3자 매각으로 인해 수취한 매각대금은 당사의 건조비용 및 제반비용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선주사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의 손익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선주사가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상기 9. 확인 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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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4-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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