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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삼성중공업 · 2026-05-11 06:53 · KOSCOM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사건번호 2026카합 10010
2026카합 10011
2. 원고(신청인) 테티스 라인즈 아이엔씨(Tethys Lines Inc.)
가이아 라인즈 아이엔씨(Gaea Lines Inc.)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의 신청 취하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4,095,039,935,055
자기자본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신청인의 신청 취하서 제출
6. 관할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5-08
9. 확인일자 2026-05-1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26년 2월 3일 및 2026년 3월 16일에
   선주사의 최종분할금 납입 실패를 사유로 원유
   운반선 2척에 대한 계약해지 권한을 행사하고
   이를 공시한 바 있습니다.

- 2026년 4월 6일 선주사가 해당 선박 2척에
   대하여 선박처분금지 및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을 신청하여 이를 공시하고 다툼을 이어왔으나

   2026년 5월 8일 선주사가 법원에 신청 취하서
   를 제출하며 종결 되었습니다.

- 참고로 당사는 계약 해지 이후 원유운반선 2척
   에 대해 제3자 매각을 추진하여 매수 의향자
   에게 해당 선박 2척의 매각 및 점유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 금번 제3자 매각으로 인해 수취한 매각대금은
   당사의 건조비용 및 제반비용 전액을 보전할
   수 있는 충분한 금액이므로,
   선주사와의 계약해지에 따른 당사의 손익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상기 4.자기자본은 2025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8. 판결·결정일자는 선주사가 법원에  
   취하 신청서를 제출한 날짜이며, 상기 9. 확인
   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취하서
   부본을 송달받은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6-04-06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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