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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코 회사분할 결정

에스엠벡셀 · 2021-09-30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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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9월     30일


회     사     명  : (주)지코
대  표   이  사  : 선영규(관리인)
본 점  소 재 지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전  화) 041-529-7735

(홈페이지)http://www.jico21.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곽천섭

(전  화)041-529-7735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분할방법: 단순물적분할

2. 분할기준일: 채무자 회사의 본 회사분할 허가일 다음날

3. 분할등기일: 분할기준일의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

4. 분할존속회사
- 상호: (주)
지코
- 상장여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5. 분할신설회사
-
상호: (주)지코 더블유
- 상장여부: 비상장법인
-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 발행한 주식의 총수:6,000주
- 종류: 기명식 보통주
-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 자본금: 30,000,000원
2. 분할목적

(1)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한다.

(2)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분할로 인하여 분할존속회사로부터 양도되는 영업부문은 없으며,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로서 이전받은 부인권 소송 등 관리부분만을 계속 수행하기 위해 존속한다.

2. 본 분할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 및 214조에 의거하여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며,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사항은 없다.

3. 본 분할은 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4. 분할비율 본 분할은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이기 때문에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이전대상  재산, 계약 및 소송목록은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2. 분할존속회사에 관한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주)지코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81,448,911,599 부채총계 77,356,513,120
자본총계 4,092,398,479 자본금 32,290,818,000
2021년 08월 09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70,710,479,494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제조 및 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지코자회사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30,000,000 부채총계 0
자본총계 30,000,000 자본금 30,000,000
2021년 08월 09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자동차 부품제조 및 산업용 기계부품 제조 등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21년 10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21년 10월 08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9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 277조에 의거하여 주식회사인 채무자 회사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19조(모집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일반사항


 


가. 분할의 목적


(1) 회생절차의 신속한 종결이 요청되는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이후 종결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분할신설회사는 회생절차에 남아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을 계속 수행한 후 소송의 결과에 따른 권리·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이전한다.


(2) 사업부문별 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 체제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사업경쟁력을 강화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 경영위험을 최소화 한다.


 


나. 분할의 방법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2조에 의하여 조사확정재판, 부인권 소송 등과 관련된 자산, 부채 및 계약 일체 등과 소송비용 등의 지급을 위한 현금 일정액 등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분할신설회사의 발생주식 전부를 분할존속회사가 인수함으로써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한다.


(2) 분할기준일은 회사의 본 회사분할 허가일 다음날로 한다.


(3) 분할등기일은 분할기준일의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로 한다.


[분할내용]





































구분

상호

사업부문

비고

분할존속회사

주식회사 지코

영업부문 등

상장법인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지코더블유

관리부문 등

비상장법인


 


2. 분할 후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회사에 관한 사항


 


가. 감소하는 자본금과 준비금 액 : 해당사항 없음


 


나. 자본감소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 계약 및 소송


(1)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재산, 계약 및 소송 등은 4. 분할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의 가.항 및 나.항에서 제시된 2021년 8월 9일자 재무상태표를 바탕으로 한 분할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다.항의 이전계약 목록, 라.항의 이전대상 소송 목록을 기준으로 하되, 2021년 8월 9일부터 분할기준일까지 발생한 추가적인 변동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 및 이전 대상 소송 목록에 반영하기로 한다.


(2) 전항에 의한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3) 분할 전후 요약 재무상태표


[2021년 8월 9일 기준]



















































































































































구분(단위:원)

분할 전 회사

분할 후 회사

주식회사 지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지코

주식회사 지코더블유

I. 유동자산

33,282,373,747

33,252,373,747

30,000,000

당좌자산

31,128,173,068

31,098,173,068

30,000,000

재고자산

2,154,200,679

2,154,200,679

-

II. 비유동자산

48,166,537,852

48,196,537,852

-

투자자산(주1)

183,300,000

213,300,000

-

유형자산

47,270,696,296

47,270,696,296

-

무형자산

341,283,358

341,283,358

-

사용권자산

41,068,722

41,068,722

-

기타비유동자산

330,189,476

330,189,476

-

자산총계

81,448,911,599

81,448,911,599

30,000,000

I. 유동부채

71,886,316,642

71,886,316,642

-

II. 비유동부채

5,470,196,478

5,470,196,478

-

부채총계

77,356,513,120

77,356,513,120

-

I. 자본금

32,290,818,000

32,290,818,000

30,000,000

II. 자본잉여금

11,365,843,075

11,365,843,075

-

III. 자본조정

(-)31,995,650

(-)31,995,650

-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82,493,128

282,493,128

-

V. 이익잉여금

(-)39,814,760,074

(-)39,814,760,074

-

자본총계

4,092,398,479

4,092,398,479

30,000,000


(주1) 분할존속회사의 투자자산은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투자액(30,000,000원)을 가산한 금액임.


(주2) 상기 재산가액은 분할기준일까지의 재산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3) 이전대상 계약 및 소송목록 : 4. 다.항의 이전대상 계약목록 및 4. 라.항의 이전 대상 소송목록으로 하되 동 목록은 분할기준일까지의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4) 분할존속회사의 분할 후의 발행주식 총수 : 변동사항 없음


(5) 분할존속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감소하는 때에는 그 감소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수 : 변동사항 없음


 


3. 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가. 상호, 목적,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구분

내용

상호

한글명

주식회사 지코더블유

영문명

JICOW CO., LTD.

목적

4. 마.항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참조

본점 소재지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48-15

공고의 방법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ico21.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 한다.


 


나. 발행할 주식의 수 및 1주의 금액

























구분

내용

발행할 주식의 총수

20,000주

1주의 액면금액

5,000원


 


다. 분할신설회사의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구분

내용

자본금

30,000,000원

자본준비금

해당사항 없음


 


라. 분할 당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종류 및 종류별 주식의 수

























구분

내용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000주

기명식 보통주

6,000주


 


마. 분할신설회사 설립시에 정하는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의 신주인수권의 제한에 관한 사항과 특정한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을 정한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바. 회사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에 대하여 새로이 납입을 시키지 아니하고 분할신설회사의 주식을 배정하는 때에는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및 종류, 종류별 주식의 수 및 그 배정에 관한 사항과 배정에 따라 병합 또는 분할을 하는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사. 회사의 주주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사채를 배정하는 것을 정하는 때에는 그 규정 : 해당사항 없음.


 


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는 재산과 그 가액


(1) 이전 대상 재산, 계약 및 소송목록은 2021년 8월 9일 현재의 4. 가.항의 분할재무상태표와 4. 나.항의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4. 다.항의 이전 대상 계약목록 및 4. 라.항의 이전 대상 소송 목록에 의하되, 분할기준일까지 자산 및 부채가액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금액은 그 변동 후 금액으로 하되 자산 및 부채의 변동차액은 준비금에서 조정된다. 또한 추후 확인되는 명세의 오류, 누락 등으로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분할 재무상태표와 이전 대상 자산·부채 목록, 이전 대상 계약 목록 및 이전 대상 소송 목록을 조정하기로 한다.


(2) 전항의 이전대상 재산의 가액은 분할기준일 현재의 공정한 평가액으로 한다.


[회생회사 주식회사 지코더블유의 요약 분할재무상태표(2021.08.09. 기준]









































































구분(단위:원)

금액

자산

 

I. 유동자산

30,000,000

(1) 당좌자산

30,0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30,000,000

II. 비유동자산

-

자산총계

30,000,000

부채

 

I. 유동부채

-

II. 비유동부채

-

부채총계

-

자본

 

I. 자본금

30,000,000

보통주자본금

30,000,000

자본총계

30,000,000


주1) 상기 재산 가액은 분할기준일의 재산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2) 이전 대상 소송목록 : 제4절의 이전대상 계약 및 소송목록을 참조하되 동 목록은 분할기준일까지의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 변경될 수 있음.


 


자. 「상법」 제530조의9(분할 및 분할합병 후의 회사의 책임)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물적분할 이후 분할신설회사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존속하는 채무에 대하여 분할존속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나,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소송 등의 결과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분할신설회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한다.


 


차. 임원의 선임


(1)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다.


(2) 분할신설회사의 최초의 사내이사는 다음의 자로 한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비고

사내이사

임동복

71. 12. 05.

분할존속회사 사내이사

감 사

해당없음


 


(3) 임원의 임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보수는 분할신설회사의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결정한다.


 


카. 분할신설회사의 사채 발행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타. 회생채권자 · 회생담보권자 · 주주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새로 납입하게 하고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파.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하.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에 기재하고자 하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거. 분할하는 날


(1) 분할기준일 : 회사의 본 회사분할 허가일 다음날


(2) 분할등기일 : 분할기준일의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그 날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그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로 한다)


 


너.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분할신설회사의 정관은 4. 마.항과 같다.


 


더. 분할신설회사의 설립방법


분할신설회사를 다른 주주를 모집하지 않고 분할 전 회사로부터 이전하는 재산만으로 자본을 구성한다.


 


러.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확정에 따른 처리 방안


향후 분할신설회사가 수행하는 부인 소송 등의 결과가 모두 확정되면 분할신설회사가 회사로부터 이전 받은 재산 및 소송의 결과에 따른 모든 권리 · 의무를 분할존속회사에게 양도하거나,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를 합병한다.


 


머. 기타


분할신설회사 설립에 관하여 본 허가신청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4. 분할재무상태표 및 이전대상 항목


 


가. 분할재무상태표


[2021년 8월 9일 기준]















































































































































































































































































































































































































































<td width="145" height="20" class="TD" align="R

구분(단위:원)

분할 전 회사

분할 후 회사

주식회사 지코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주식회사 지코

주식회사 지코더블유

자산

 

 

 

I. 유동자산

33,282,373,747

33,252,373,747

30,000,000

(1) 당좌자산

31,128,173,068

31,098,173,068

30,000,000

현금및현금등가물

23,729,909,931

23,699,909,931

30,000,000

채무상품

203,420,000

203,420,000

-

매출채권

6,378,508,748

6,378,508,748

-

대손충당금

(-)81,183,149

(-)81,183,149

-

미수금

34,998,304

34,998,304

-

대손충당금

(-)2,500,000

(-)2,500,000

-

선급금

280,283,166

280,283,166

-

선급법인세

138,480

138,480

-

선급부가세

541,705,060

541,705,060

-

선급비용

26,383,920

26,383,920

-

근로자실업보험선납액

16,508,608

16,508,608

-

(2) 재고자산

2,154,200,679

2,154,200,679

-

제품

1,377,709,584

1,377,709,584

-

제품재고충당금

(-)176,426,628

(-)176,426,628

-

재공품

123,204,239

123,204,239

-

재공품재고충당금

(-)25,854,622

(-)25,854,622

-

원재료

1,146,142,822

1,146,142,822

-

원재료재고충당금

(-)290,574,716

(-)290,574,716

-

II. 비유동자산

48,166,537,852

48,196,537,852

-

(1) 투자자산

183,300,000

213,300,000

-

투자유가증권

-

30,000,000

-

매도가능증권

183,300,000

183,300,000

-

(2) 유형자산

47,270,696,296

47,270,696,296

-

토지

12,143,780,348

12,143,780,348

-

건물

10,591,264,678

10,591,264,678

-

감가상각누계액

(-)2,879,047,589

(-)2,879,047,589

-

건물손상차손누계액

(-)481,185,293

(-)481,185,293

-

구축물

1,645,078,530

1,645,078,530

-

감가상각누계액

(-)596,868,522

(-)596,868,522

-

구축물손상차손누계액

(-)489,146,797

(-)489,146,797

-

기계장치

45,931,674,043

45,931,674,043

-

감가상각누계액

(-)17,026,654,306

(-)17,026,654,306

-

기계장치손상차손누계액

(-)3,473,460,653

(-)3,473,460,653

-

차량운반구

66,538,400

66,538,400

-

감가상각누계액

(-)62,584,026

(-)62,584,026

-

차량운반구손상차손누계액

(-)3,954,374

(-)3,954,374

-

공구와기구

4,467,158,982

4,467,158,982

-

감가상각누계액

(-)2,492,971,738

(-)2,492,971,738

-

공구기구손상차손누계액

(-)710,813,815

(-)710,813,815

-

공구기구(국고보조금)

(-)18,450,000

(-)18,450,000

-

집기비품

1,621,821,881

1,621,821,881

-

감가상각누계액

(-)618,403,302

(-)618,403,302

-

집기비품손상차손누계액

(-)606,180,151

(-)606,180,151

-

건설중인자산

263,100,000

263,100,000

-

(3) 무형자산

341,283,358

341,283,358

-

산업재산권

7,334,873

7,334,873

-

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특허권)

(-)7,334,873

(-)7,334,873

-

개발비

577,055,043

577,055,043

-

개발비감액손실누계

(-)371,128,021

(-)371,128,021

-

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액(개발비)

(-)205,927,022

(-)205,927,022

-

회원권

92,961,900

92,961,900

-

회원권충당부채

(-)67,341,900

(-)67,341,900

-

소프트웨어

456,610,196

456,610,196

-

무형자산손상차손누계(소프트웨어)

(-)140,946,838

(-)140,946,838

-

(4) 사용권자산

41,068,722

41,068,722

-

사용권자산(부동산)

254,510,362

254,510,362

-

사용권자산(부동산)감가상각누계액

(-)241,020,838

(-)241,020,838

-

사용권자산(차량)

47,278,625

47,278,625

-

사용권자산(차량)감가상각누계액

(-)19,699,427

(-)19,699,427

-

(5) 기타비유동자산

330,189,476

330,189,476

-

장기미수금

2,053,774,451

2,053,774,451

-

대손충당금

(-)2,053,774,451

(-)2,053,774,451

-

보증금

331,000,000

331,000,000

-

현재가치할인차금(보증금)

(-)810,524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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