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사유변경
| 1.종목명 | 진원생명과학보통주 | ||
|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 변경 전 | - 자본잠식(자본금의 50/100이상 잠식) | |
| 변경 후 |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자본잠식(자본금의 50/100이상 잠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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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 2026년 08월 18일 | ||
| 4.변경사유 | 지정사유 추가 | 반기검토의견 의견거절 | |
| 지정사유 제외 | - | ||
| 5.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동사 주권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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