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진원생명과학(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26.07.16) | |
| 2. 내용 | 진원생명과학(주)은 2026.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공시에서 동사의 주된 영업인 CDMO 사업 부문과 관련한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또한, 동사의 잔여 사업부문의 연간 매출액 등을 고려시 주된 영업의 생산 및 판매활동이 중단된 경우에 해당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주된 영업 정지로 인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6.8.7. 한, 추가조사 필요시에는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에서 그 기간이 연장이 가능)에 따라,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한국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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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7-1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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