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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진원생명과학 · 2026-08-04 06:53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 청구 사건번호 Case No. 2:26-CV-03791
2. 원고(신청인) Young K.Park(박영근 전 대표이사)
3. 청구내용 전대표이사인 원고가 퇴임 합의 위반, 명예훼손,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예정손해배상 및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49,081,000,000
자기자본(원) 40,898,061,671
자기자본대비(%) 609.03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연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Pennsylvania)(주 법원에서 연방법원으로 이송)
6. 향후대책 현지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원고의 부당한 청구에 대해 적극적인 법적대응을 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4-27
8. 확인일자 2026-04-30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미국 법원 절차 특성상 당사에 대한 정식 법원 소장 및 소환장 통지서(Summons)의 정식 송달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청구금액은 USD174,000,000(공시일 매매기준율 @1431.50)적용한 249,081,000,000원임.

- 본 소송의 배경 및 당사의 입장
"본 소송은 당사의 전 대표이사인 원고(Young K. Park)가 당사 및 자회사(VGXI, Inc.) 등의 명예훼손 및 퇴임 합의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액(USD 174M)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당사의 정당한 기업 조사 및 권리 행사 행위를 방해하고 왜곡된 부당한 주장에 불과합니다.

- 원고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반박 및 방어 논리
"[관할권 및 절차적 위법성]: 당사 및 개인 피고들은 원고의 소 제기 절차상 인적관할권(Personal Jurisdiction) 결여 및 송달 부적법(Insufficiency of Service of Process)을 이유로 연방법원에 관할권 기각 신청(Motion to Dismiss)을 즉시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절차적 대응을 진행 중입니다.
"원고가 문제 삼는  회사 및 관계자가 작성/배포한 관련 서한 등은 회사의 자산 관리, 회계 투명성 확보 및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뤄진 내부적/기본적 통지 행위로서, 원고를 비방할 목적이 없으며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확인일자
"당사는 개인 이메일을 통해 소송 내용을 전달받아 본 건을 인지하여 소송의 적법한 성립 여부에 대해 대응해 왔으나,  미국 법원 절차 특성상 당사에 대한 정식 법원 소장 및 소환장 통지서(Summons)의 정식 송달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사는 본 건 인지 후 소송의 적법한 성립 여부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으며, 미국 법원 절차 특성상 당사에 대한 정식 법원 소장 및 소환장 통지서(Summons)의 정식 송달 절차는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소송 성립 여부 및 관할권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고 있습니다.
- 추후 정식 소장 수령 및 재판 진행 과정에 따라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정정공시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미국 현지 로펌(K***등)과 함께 원고의 일방적 청구를 기각시키기 위해 법적 절차를 이행할 것이며, 당사 및 주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공시책임자) 전경하
※본 공시는 거래소의 조회요구(2026년 08월 03일 17:20)에 따른 확정공시사항임
※관련공시 2026-08-03 조회공시 요구(풍문 또는 보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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