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 1. 회사명 | 진원생명과학(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6.04.30)의 지연공시('26.08.04) | |
| 4. 예고일자 | 2026-08-04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 2.6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8.13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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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8-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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