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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원생명과학(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진원생명과학 · 2026-08-04 06:54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1. 회사명 진원생명과학(주)
2.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
3. 불성실공시 내용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26.04.30)의 지연공시('26.08.04)
4. 예고일자 2026-08-04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2.6
6. 근거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8.13限)할 수 있고,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본 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에 따라 벌점이 추가로 부과될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관련공시 2026-08-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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