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1. 제목 | 손해배상 청구의 소 신청 | |
| 2. 주요내용 |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소를 신청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사건명 : 2026가합100913 손해배상 청구 - 원고(채권자) : 진원생명과학(주) - 피고(채무자) : 박영근(Park, Young Kun) - 청구취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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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결정(확인)일자 | 2026-08-06 |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청구금액 :3,000억원중 1억원 일부 청구 - 피고의 부당한 명예훼손 등 행위로 인해 원고 회사의 신용 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고 이에 대한 손해액이 약 3,000억 원 규모에 이르나, 우선 그 손해 중 1억원만을 일부청구하기로 함 - 나머지 손해액에 대하여는 향후 손해의 범위가 보다 명확하게 확정되는 시점에서 추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서울남부지방벙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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