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결정
| 1. 양도영업 | 특수사업부문 | |||
| 2. 양도영업 주요내용 | 영업자산/부채 및 이전대상 임직원 등 사업 일체 | |||
| 3. 양도가액(원) | 358,386,000,000 | |||
| - 재무내용(원) | |
양도대상 영업부문(A) | 당사전체(B) | 비중(%)(A/B) |
| 자산액 | 354,900,000,000 | 7,076,900,000,000 | 5 | |
| 매출액 | 393,100,000,000 | 8,481,600,000,000 | 4.6 | |
| 4. 양도목적 |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집중을 위한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 |||
| 5. 양도영향 | 투자재원 확보 및 신사업 경쟁력 강화 | |||
| 6.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6-10-19 | ||
| 양도기준일 | 2027-03-31 | |||
| 7.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현대로템(주) | ||
| 자본금(원) | 545,700,000,000 | |||
| 주요사업 | 전투용 차량 제조업 | |||
| 본점소재지(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488 | |||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
| 8. 양도대금지급 | (1) 지급형태 - 현금 지급 (2) 지급시기 및 조건 - 거래종결시점(양도기준일) 기준양수도대금 지급 - 양도기준일 이후 순자산 변동분 대금 정산 (3) 자금 용도 - 신사업 투자재원 활용 ※ 지급시기는 계약상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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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 - 근거 및 사유 | 특관자 거래에 따른 가격 적정성 검토 등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EY한영회계법인 | |||
| 외부평가 기간 | 2026년 4월 ~ 9월 | |||
| 외부평가 의견 | 본 평가인은 회사가 양도대상 사업부를 양도하는 거래에 관하여 내부의사결정 목적으로 가치평가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본 평가인은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모형 중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적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은 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정보, 회사가 제시한 사업계획 및 추정 근거자료, 각종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의 시장분석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본 평가인의 분석 결과, 평가기준일 현재 양도대상 사업부의 가치는 최소 388,594백만원에서 최대 483,280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습니다. 본 평가인은 본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을 준수하였습니다. 또한 공인회계사 윤리기준에 따른 독립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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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예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26-11-27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374조의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현대위아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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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51,811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 통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행사방법: 상기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기간: 2026년 11월 27일부터 2026년 12월 16일까지 (4) 행사장소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경기도 의왕시 철도박물관로 37, 연구동 16층 현대위아 IR팀 나.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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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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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의 취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 본건 영업양도는 상법 제374조에 따른 영업양도로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영업양도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 일천사백억원(140,0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 일천사백억원(140,000,000,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영업양도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영업양도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건 영업양도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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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10-19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추진중이거나 영업양도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
|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본 영업양도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에서 규정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기준(금액 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법 제374조에 따른 중요한 영업양도로 판단하여 본 공시를 진행함. (2) 상기 '2. 양도영업 주요내용'에는 해당 영업부문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은 포함되지 않았음. (3) 상기 '3. 양도가액'은 당사 특수사업부 영업가치 4,800억원에서 임대차 대상 토지/건물 1,170억원 등을 제외한 금액임. 또한, 평가기준일('25.12.31)과 거래종결일 간의 순자산 변동금액을 가산 또는 차감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양도가액은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 '3. 양도가액'의 '자산액' 및 '매출액', '7.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은 '25년말 기준 금액으로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5) 상기 '6. 양도예정일자'의 '양도기준일'은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른 거래종결기한을 의미하며, 계약상의 거래종결 선행조건의 이행 및 관계기관의 인허가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상기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의 주주총회 권리주주 행사 기준일은 2026년 11월 4일이며,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함. (7) 상기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진행상황, 당사자간의 계약 및 합의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8) 본 거래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의 결정 및 집행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였음. (9) 상기 공시 내용으로 2026. 4. 16.자 ''그룹 방산 사령탑' 로템, 포신·전차 다 만든다' 보도 자료에 대한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공시의 확정 공시를 갈음하며, 미확정공시에 대한 답변을 종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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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6-08-14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6-05-15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2026-04-16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미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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