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구분 | 정기주주총회 | ||
| 2. 일시 | 2026-03-26 | 10 : 00 | |
| 3. 장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정동로 153 현대위아(주) 본사 대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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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의안 주요내용 | ○ 보고사항 : ① 영업보고 ② 감사보고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1-1호 의안 : 사외이사 명칭 변경 제1-2호 의안 :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제1-3호 의안 : 감사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제1-4호 의안 : 집중투표 배제조항 삭제 2. 제2호 의안 : 제50기(2025년 1월 1일 ~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 3.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 (김창용)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 (이동열) ※ 제3-2호 의안은 제1-3호 의안 가결 시 자동 폐기, 부결 시 상정 4.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 (이동열) ※ 제4호 의안은 제1-3호 의안 가결 시 상정, 부결시 자동 폐기 5. 제5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이동열) ※ 제5호 의안은 제1-3호 의안 가결 시 자동 폐기, 부결 시 상정 6. 제6호 의안 :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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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02-24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6.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정관 일부 변경 제1-3호 의안의 결의 여부에 따른 조건부 의안을 채택하였으며, 제1-3호 의안이 가결되면 제4호 의안을 상정하고, 제1-3호 의안이 부결되면 제3-2호 및 제5호 의안을 상정하게 됨. 2) 당사의 감사위원회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됨. 3) 당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의 방법으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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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창용 | 1970-07 | 3 | 신규선임 | (현) 현대위아 모빌리티사업부장 (전) 현대위아 품질사업부장, 멕시코법인장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이동열 | 1966-07 | 3 | 재선임 | (현)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현) 현대위아 사외이사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아티스트스튜디오 감사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동열 | 1966-07 | 3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현)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변호사 (현) 현대위아 사외이사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집중투표제 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변경전 | 변경후 |
| 집중투표제 도입 | 배제 | 적용 |
| 집중투표제 배제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