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0회합100048 회생 | |
| 2. 결정일자 | 2021-01-15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인가사유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1.01.15. 회생계획안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1-01-15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결정문을 받은 날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0-04-0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04-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04-24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07-02 회생절차개시결정 2020-12-1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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