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01 월 1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양디앤유 | |
| 대 표 이 사 : | 김 상 옥, 오 종 민 (공동관리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율암길 223 | |
| (전 화) 031 - 350 - 7400 | ||
| (홈페이지) http://www.yuya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사 | (성 명) 강명수 |
| (전 화) 031 - 8084 - 3920 | ||
감자 결정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9,248,891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9,247,100,500 | 14,622,655,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58,494,201 | 29,245,310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5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1년 01월 18일 | |||
| 7. 감자방법 | 발행주식 58,494,201주에 대하여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2주를 액면가액 5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 | |||
| 8. 감자사유 | 재무구조 개선(「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따른 회생계획 인가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1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1월 15일 서울회생법원으로 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18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01월 19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9. 감자일정의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 12의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문을 접수 받은 날 입니다.
5) 주식병합을 위한 일정은 법원허가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하며, 단주 차이로 주식병합 후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당사는 개선기간을 부여 받아 현재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어 있습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