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2가합533227 |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외 3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피고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2. 주문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기각한다. 나.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원고들의 청구취지 (1) 피고와 소외 오씨아이 주식회사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2021. 12. 16.자 매매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 주식 - 금호석유화학주식회사와 오씨아이 주식회사의 자기주식처분(교환) 내용(각 171,847주, 298,90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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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들의 이 사건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11-30 | ||
| 7. 확인일자 | 2023-12-08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판결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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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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