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상고장 각하 명령) | 사건번호 | 2023나2061203 |
| 2. 원고ㆍ신청인 | 박철완 외 3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사건 : 2023나2061203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2. 원고(상고인) : 박철완 외 3명 3. 피고(피상고인) :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주문 - 이 사건의 상고장을 각하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상고장에 관하여 상고인들에게 인지보정을 명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5조 및 제399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4-12-06 | ||
| 7. 확인일자 | 2024-12-09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판결·결정일자는 관할법원의 자기주식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상고장각하명령일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상고장각하명령을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03-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03-1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4-10-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24-11-1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