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10월 22일 | |
| 회 사 명 : | 피스피스스튜디오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박 화 목, 서 승 완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신당동) | |
| (전 화) 070-4148-5111 | ||
| (홈페이지) http://piecepeacestudio.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CFO | (성 명) 이 강 래 |
| (전 화) 070-4148-5111 | ||
회사합병 결정
| 1. 합병방법 |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월스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피스피스스튜디오㈜ - 소멸회사 : ㈜월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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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 2. 합병목적 | 경영 효율성 증대 및 사업 경쟁력 강화 목적 | ||||||||
|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월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있습니다. 본 합병 완료 시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있게 되며, ㈜월스는 합병 후 소멸하게 됩니다. 또한, 피스피스스튜디오㈜는 본 합병을 함에 있어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2) 회사 재무ㆍ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본 합병은 피스피스스튜디오㈜가 100% 자회사인 ㈜월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합병을 통해 인적 및 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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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합병비율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1.0000000 : 0.0000000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는 피합병법인인 ㈜월스의 주식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존속회사는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한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
| - 법인가치 | 존속회사 | - | |||||||
| 소멸회사 | - | ||||||||
|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월스 (WHORLS Co., Ltd.) | |||||||
| 주요사업 | 의류 도소매업 |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32,273,327 | 자본금 | 2,005,000,000 | |||||
| 부채총계 | 90,522,006 | 매출액 | 3,014,030,991 | ||||||
| 자본총계 | 1,041,751,321 | 당기순이익 | -388,620,159 |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 대표이사 | - | 설립연월일 | - | ||||||
| 본점소재지 | -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 | ||||||
| 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6년 10월 23일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1월 06일 |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06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0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4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 | ||||||||
| 합병기일 | 2026년 12월 28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12월 29일 |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6년 12월 29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10월 22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주주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단,「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피스피스스튜디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본 합병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여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상기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법인가치' 기재를 생략합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5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합병일정 종료 보고 총회는「상법」제526조 제3항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합병종료보고총회를 갈음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습니다.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에 관한 기본사항
(1) 합병의 목적
1) 합병의 상대방
|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명 | 피스피스스튜디오㈜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 | |
| 대표이사 | 박화목, 서승완 | |
| 상장여부 |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명 | ㈜월스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 | |
| 대표이사 | 조전경 | |
| 상장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2) 합병의 배경
본 합병은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가 피합병법인인 ㈜월스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사업 역량을 집중하고 비용 절감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증대하며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월스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합병 완료 시 합병법인 피스피스스튜디오㈜는 합병으로 인한 신주 발행 없이 존속회사로 남아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월스는 합병 후 소멸되며, 본 합병 완료 후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본 합병은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지분 100% 자회사인 ㈜월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로써, 피스피스스튜디오㈜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합병을 통해 인적ㆍ물적 자원을 통합함으로써, 경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절감 등을 통해 기업가치 극대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5)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추진 중이거나 본 합병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하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2) 상대방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합병의 형태
1) 합병의 방법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가 피합병법인인 ㈜월스를 흡수합병하며, 피스피스스튜디오㈜는 존속하고, ㈜월스는 소멸합니다.
2) 소규모합병 또는 간이합병 해당 여부 및 근거
피합병법인인 ㈜월스는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의 100% 자회사로서,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3) 존속회사 또는 신설되는 회사의 상장계획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소멸회사인 ㈜월스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며,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은 없습니다.
4) 합병의 방법상 특기할 만한 사항
「상법」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진행경과 및 일정
1) 합병의 주요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
| 합병계약체결 이사회 결의일 | 2026년 10월 22일 | - | |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 2026년 10월 22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 공고 | 2026년 10월 22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 계약일 | 2026년 10월 23일 | - |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6년 11월 06일 | - |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6년 11월 06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 반대의사 통지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06일 |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0일 | - | |
| 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일 | 2026년 11월 23일 | 주주총회 갈음 | |
|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 2026년 11월 24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4일 |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4일 | - | |
| 합병 기일 | 2026년 12월 28일 | - | |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결의일 | 2026년 12월 29일 | 주주총회 갈음 | |
| 합병 종료보고 공고 | 2026년 12월 29일 | 당사 홈페이지 공고 | |
| 합병 등기 예정일 | 2026년 12월 29일 | - | |
| (*1) | 상기 표는 보고서 제출일 현재의 예상 일정이며, 관계 법령 상의 인허가 및 승인,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2) | 상기 '주주확정 기준일'은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피스피스스튜디오㈜의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의미합니다. |
| (*3) | 합병종료보고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 공고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
2)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해당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
(5) 합병의 성사 조건
하기 '다. 투자위험요소 - (1)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합병가액 및 산출근거
(1) 합병가액
합병법인인 피스피스스튜디오㈜는 피합병법인인 ㈜월스의 주식을 100% 보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8항 제2호 나목 단서에 의거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투자위험요소
(1) 합병등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요소
본 합병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3조 [계약의 해제] ① 본 계약은 합병기일까지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② 합병기일 전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에 책임 있는 당사자는 본 항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없으며, 합병기일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을 해제하지 못한다.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다른 당사자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선행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선행조건을 면제할 의사가 없는 경우 3.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따라 소규모합병을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되거나 위와 같은 절차의 개시에 관한 신청이 법원에 제기되거나 그와 유사한 절차의 개시 또는 신청이 있는 경우 5. 당사자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③ 본 계약의 해제는 본 계약의 불이행 또는 위반으로 인하여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 기타 다른 권리나 구제방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2) 합병신주의 향후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합병신주의 상장추진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상장폐지가능성도 없습니다.
(3) 합병등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
본 합병은 피스피스스튜디오㈜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월스를 흡수합병하는 소규모 합병으로, 본 합병과 관련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합병기일 현재 ㈜월스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승계하나, 재무, 영업 등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등과 관련한 옵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합병법인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1)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월스는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자회사입니다.
2) 임원간의 상호겸직
| 성명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
| 이수현 | 사내이사 | 사내이사 |
| 이강래 | 사내이사 | 감사 |
3)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월스는 피스피스스튜디오㈜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이므로 일방 당사회사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타방 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4)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관련사항
㈜월스는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종속회사이며, 의류 도소매업 활동에 있어 상호 보완관계에 있습니다.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1) 주식 취득 출자
| (단위 : 백만원, 주, %) |
| 출자회사 | 피출자회사 | 취득일자 | 계정과목 | 주식수 | 지분율 | 취득원가 |
|---|---|---|---|---|---|---|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2024.03.25 | 종속기업투자 | 401,000 | 100.00 | 2,005 |
| (*1) | 피출자회사인 ㈜월스의 설립일은 2024년 3월 5일입니다. |
| (*2) | 상기 취득일자는 당사가 ㈜월스를 최초 취득한 2024년 3월 25일을 기준으로 기재하였습니다. |
| (*3) | 당사는 최초 피출자회사㈜월스의 지분 60%를 취득한 후, 추가로 지분 40%를 취득하여 지분율 100%를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유상증자 신주 400,000주를 추가 취득하였으며, 유상증자 전후 당사의 지분율은 100%로 동일합니다. |
| (*4) | 취득원가는 2025년 12월 31일 장부가액 기준입니다. |
2) 채무보증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담보제공
해당사항 없습니다.
4) 매입 및 매출 거래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 2025년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매출 | 25,200 |
| 매입 | 4,050 | |||
| 기타수익 | 59,468 | |||
| 2024년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매출 | - |
| 매입 | - | |||
| 기타수익 | 45,094 |
| (*) | ㈜월스는 2024년 3월 5일자에 설립되어 2023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5)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 (단위 : 천원) |
| 구분 | 회사명 | 대상회사 | 내역 | 금액 |
|---|---|---|---|---|
| 2025년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매입채무 | - |
| 매출채권 | - | |||
| 기타채권 | - | |||
| 2024년 | 피스피스스튜디오㈜ | ㈜월스 | 매입채무 | - |
| 매출채권 | - | |||
| 기타채권 | 1,544,529 |
| (*) | ㈜월스는 2024년 3월 5일자에 설립되어 2023년 거래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1)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2) 대주주와의 자산양수도 등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대주주와의 영업거래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등의 내용
당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제인마르디메크르디를 2024년 7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비율 1:0의 무증자합병(합병신주 미발행) 방식으로 소규모합병을 통해 흡수합병하였습니다.
또한, 당사는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100% 자회사인 ㈜샤이대디 및 ㈜오픈디스아이디어, ㈜파운드오브젝트를 2025년 9월 1일을 합병기일로 하여 합병비율 각각 1:0의 무증자합병(합병신주 미발행) 방식으로 소규모합병을 통해 흡수합병하였습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진행되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회사의 자본변동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이후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발행주식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4)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합의, 계획, 양해 사항은 없습니다.
(5) 사업계획 등
본 합병이 완료된 후에 존속하는 회사가 향후 진출, 변경, 폐지하려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 회사명 | ㈜월스 |
| 대표자 | 조전경 |
| 설립 일자 | 2024년 03월 05일 |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47 |
| 주요 사업 | 의류 도소매업 |
| 중소기업 해당 여부 | 해당 |
| 주권 상장 여부 | 주권비상장법인 |
| 발행주식의 총수 | 401,000주 |
나. 사업의 내용
㈜월스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1) 요약 재무 정보
| (단위: 원) |
| 구분 | 제2기 | 제1기 |
|---|---|---|
| (2025년 12월말) | (2024년 12월말) | |
| [유동자산] | 870,446,155 | 724,427,125 |
| ㆍ현금및현금성자산 | 114,623,378 | 21,513,352 |
| ㆍ매출채권및기타유동채권 | 169,623,920 | 86,142,612 |
| ㆍ재고자산 | 580,328,839 | 615,636,583 |
| ㆍ기타유동자산 | 5,870,018 | 1,134,578 |
| [비유동자산] | 261,827,172 | 345,076,498 |
| ㆍ유형자산 | 176,113,081 | 196,353,083 |
| ㆍ사용권자산 | 33,858,171 | 115,117,768 |
| ㆍ무형자산 | 21,755,920 | 3,455,647 |
| ㆍ기타비유동금융자산 | 30,100,000 | 30,150,000 |
| 자산총계 | 1,132,273,327 | 1,069,503,623 |
| [유동부채] | 90,522,006 | 127,769,598 |
| [비유동부채] | - | 1,511,362,545 |
| 부채총계 | 90,522,006 | 1,639,132,143 |
| ㆍ자본금 | 2,005,000,000 | 5,000,000 |
| ㆍ이익잉여금 | -963,248,679 | -574,628,520 |
| 자본총계 | 1,041,751,321 | -569,628,520 |
| 2025.01.01~2025.12.31 | 2024.03.05~2024.12.31 | |
| 매출액 | 3,014,030,991 | 1,803,607,653 |
| 영업이익 | -356,855,889 | -528,844,050 |
| 당기순이익 | -388,620,159 | -574,628,520 |
| 총포괄이익 | -388,620,159 | -574,628,520 |
| (*) | ㈜월스의 설립일은 2024년 3월 5일입니다. |
(2) 재무제표 재작성 등 유의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에 관한 사항
1) 지분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 (단위 : 원, 주) |
| 주식발행(감소)일자 | 발행(감소)형태 | 발행(감소)한 주식의 내용 | ||||
|---|---|---|---|---|---|---|
| 종류 | 수량 | 주당액면가액 | 주당발행(감소)가액 | 비고 | ||
| 2024.03.05 | - | 보통주 | 1,000 | 5,000 | 5,000 | 설립 |
| 2025.09.23 | 유상증자 | 보통주 | 400,000 | 5,000 | 5,000 | - |
2) 채무증권의 발행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조달된 자금의 사용목적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납입일 | 주요사항보고서의자금사용계획 | 실제 자금사용내역 | 금액차이발생사유 | 용도차이발생사유 | ||
|---|---|---|---|---|---|---|---|
| 사용용도 | 조달금액 | 사용내용 | 사용금액 | ||||
| 유상증자 | 2025.09.23 | 운영자금 | 2,000 | 운영자금 | 2,000 | - | - |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월스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외부감사의무가 없으므로 감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월스의 이사회는 사내이사 3인 및 감사 1인으로 총 4인으로구성되어 있으며, 이사회 내 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월스의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 수(주) | 지분율(%) |
|---|---|---|---|
| 피스피스스튜디오㈜ | 보통주 | 401,000 | 100.00 |
사. 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월스의 임직원은 사내이사 3인 및 감사 1인을 포함하여 총 11인입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월스의 계열회사는 당사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피스피스스튜디오㈜의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공시내용의 진행 및 변경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2) 우발채무 등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3) 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