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 1. 제목 | ㈜STX 상장공시위원회 개최기한 연장 안내 | |
| 2. 내용 | 동사는 2026.7.29.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의 결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에 따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된 바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2026.8.20.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나 동사의 경영개선계획 등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19조제2항에 따라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기한을 연장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거래소)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6-08-20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 2026-07-29 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안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