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 인가
| 1. 사건번호 | 2025회합347 | |
| 2. 결정일자 | 2026-09-16 |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 |
| 4. 인가사유 |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6.09.16.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6-09-16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는 법원의 인가결정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5-12-19 회생절차개시신청 2025-12-22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3-27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4-03 회생절차개시신청 2026-04-06 회생절차개시결정 2026-06-04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6-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6-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6-2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7-02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8-05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2026-08-13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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