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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삼양바이오팜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삼양바이오팜 · 2026-02-02 06:52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의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6-02-02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당사 이사회는 2026년 2월 2일, 주주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하였습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23일에 개최되는 제1기 정기주주총회에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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