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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흥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영흥 · 2022-09-13 06:50 · KOSCOM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1 930 821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1 300,000,000 322,580 365,408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6항 전환권에 관한사항>

라.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828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790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777원
- 산술평균주가(A+B+C)/3 (D) : 798원
- 기준주가 MAX(C,D) (E) : 798원
- 직전 전환가액(F) : 930원
- 조정가액 MIN(E,F) : 798원
- 최저한도(최초행사가액의 70%) : 821원
- 조정후 확정 전환가액 : 821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22-09-13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9-12-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9-12-13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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