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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아센디오 (정정)유상증자결정

아센디오 · 2026-10-13 06:52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10월   1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년 08월 14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주)
납입금액 일부
미납에 따른 변경
3,752,344 3,005,627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원)
9,999,996,760 8,009,995,955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1) (주2)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3) (주4)


(주1) 정정 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2,000 3,000 5,000 10,000


(주2) 정정 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2,000 3,000 3,010 8,010


(주3) 정정 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189,493 1년간
의무보유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62,851 1년간
의무보유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442,776 1년간
의무보유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62,851 1년간
의무보유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8월   1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센디오
대  표   이  사  : 김성규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마스터스빌딩)

(전  화) 1544-0332

(홈페이지) http://ascend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성규

(전  화) 1544-0332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005,62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2,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7,296,72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09,995,95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6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95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경)
9. 납입일 2026년 10월 1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10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8월 14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 의무보유(전매제한조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상기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하였습니다.(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3) 기타사항
- 상기 사항 이외의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21,576 1,261,858,461 2,993.1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5,231 227,939,719 3,029.86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959 23,534,425 2,956.96
(A),(B),(C)의 산술평균주가(D) 2,993.34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956.96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66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2,000 3,000 3,010 8,01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442,776 1년간
의무보유
(주)트리랜드파트너스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62,851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투인베스트먼트01 3 임지윤 50 - - 임지윤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6년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 조성경위 투자목적

※ 2026년 신규 설립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트리랜드파트너스 1 원명수 100 - - 원명수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년 결산기 12월 31일
자산총계 7 매출액 -
부채총계 198 당기순손익 -10
자본총계 -191 외부감사인 -
자본금 4 감사의견 -
조달방법 차입 조성경위 투자목적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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