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7월 0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아센디오 | |
| 대 표 이 사 : | 신민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29, 8층(논현동, 마스터스빌딩) | |
| (전 화) 1544-0332 | ||
| (홈페이지) http://ascendio.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신민규 |
| (전 화) 1544-0332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233,41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0,250,19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3,100,368,326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807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897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경) | ||
| 9. 납입일 | 2026년 08월 1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6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6년 08월 25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7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전량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상장일로부터 1년간 전량 의무보유 될 예정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본 유상증자는 이사회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3) 유상증자 납입일은 2026년 8월 10일로 추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식병합(5:1) 안건 가결 후, 주식병합 효력발생일에 주식병합을 반영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 신주의 수(보통주식) : 3,246,683주
- 1주당 액면가액 : 2,500원
-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 4,050,038주
- 신주의 발행가액 : 4,035원
(4)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신주의 발행주식에 대한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경남제약(주)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청약 및 납입에 관한 사항
| (단위 : 주, 원) |
| 구분 | 현물출자 | 현금납입 | 합계 |
|---|---|---|---|
| 납입금액 | 13,100,368,326 | - | 13,100,368,326 |
| 납입주식수 | 16,233,418 | - | 16,233,418 |
- 청약처 : (주)아센디오 본사
- 주금납입처 : 현물출자 방식으로 별도의 주금납입처 부존재
(7)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
- 현물출자자 : 경남제약(주)
- 소재지 및 건물명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 현물출자목적 재산의 표시
| No. | 동호 | 면적(㎡) | 감정평가금액 | 비고 |
|---|---|---|---|---|
| 1 | 160-14 | 255.2 | 8,033,580,000 | 토지 |
| 2 | 160-15 | 111.3 | 토지 | |
| 3 | 160-16 | 95.2 | 토지 | |
| 4 | 160-14외 2필지 위 건물 | 1938.41 | 5,066,789,000 | 건물 |
| 합계 | 13,100,369,000 | |||
※ 신주식 발행총액과 감정평가금액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기로 한다.
(8) 평가에 관한 사항
- 평가금액 : 13,100,369,000원
- 취득금액 : 13,100,369,000원
- 취득방법 : 법원의 인가를 통한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취득
(9) 신주의 단수주 처리방법
-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 지급합니다.
(10)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는 제3자배정 청약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수함에 있어 해당 부동산을 유상증자 납입대금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식이며 법원의 인가 결정(현물출자 대상에 대한 검사 및 인가가 면제된다는 취지의 각하 결정 포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의 결과에 따라 납입일정, 현물출자가액 및 발행주식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6,232,503 | 5,266,353,462 | 844.98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3,233,417 | 2,806,215,013 | 867.88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531,997 | 1,496,926,786 | 977.11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896.66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896.66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807 | ||
※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경) 1.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①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② 발행주식총수(본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란 본 조에 따라 발행할 신주와 기발행주식총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제1항제③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①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 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
시설자금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부동산 취득 | - | 13,100 |
※ 대상 :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160-14외 2필지 및 건물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주)경남제약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6,233,418 | 1년간 의무보유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주)경남제약 | 25,925 | 김성곤 | - | - | - | (주)빌리언스 | 17.92 |
| - | - | - | - | 휴마시스(주) | 9.67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년 | 결산기 | 12월 31일 |
| 자산총계 | 155,630 | 매출액 | 55,944 |
| 부채총계 | 47,331 | 당기순손익 | -9,007 |
| 자본총계 | 108,230 | 외부감사인 | 안진회계법인 |
| 자본금 | 7,815 | 감사의견 | 적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