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9 월 30 일 | |
| 회 사 명 : | 현대모비스(주) | |
| 대 표 이 사 : | 이 규 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 | |
| (전 화) 02-2018-5114 | ||
| (홈페이지) http://www.mobis.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경담당 | (성 명) 김 도 형 |
| (전 화) 02-2018-5207 | ||
회사분할 결정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승용차용 헤드램프, 리어램프 및 외장 바디램프(관련 제품 및 부품을 포함함)의 설계, 개발, 시험, 제조, 마케팅, 판매 및 그 밖의 유통에 관한 사업을 의미하고,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분할기일 현재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하되, 현대자동차 및 기아와 관련된 A/S 사업(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공급, 유통 및 관리를 포함함)은 제외함. 명확히 하면, 현대자동차 및 기아 이외의 완성차 고객에 대한 A/S 사업과 현대자동차 및 기아 차량용 A/S 부품의 제조 사업은 이에 포함됨, 이하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 후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다. ① 분할회사(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 ②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사업부문: 분할대상 사업부문(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 (2) 분할기일은 2027년 4월 1일 0시(예정)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분할회사는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책임을 포함함. 이하 본 항에서 같음)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분할존속회사는 분할회사의 분할 전 채무 중에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지 아니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한편, 상법 제530조의9 및 제527조의5 규정에 의거, 분할회사는 채권자 이의의 제출을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서는 최고하며, 이의 제출 기간은 1개월 이상 두어 동 규정에 따른 채권자 보호에 대해 만전을 기할 예정입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 및 제(8)항(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채무 중에서 분할계획서에 승계하기로 정한 채무만을 부담할 것을 정한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분할계획서 「분할의 방법」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합니다. (5)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분할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는 (i) 분할신설회사가 본건 분할기일부터 바로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본건 분할 전과 실질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나 (ii)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단, 관련 사업부문을 불문하고 본건 분할기일 전의 법령 또는 계약 위반·불이행과 관련된 분할회사의 채무 또는 책임과 공·사법상 우발채무(소송, 과징금, 과태료, 벌금, 조세추징금, 가산세, 가산금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하지 않음)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전제외 채무에 해당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8)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9) 본건 분할계획서상 채무의 배분 및 귀속 원칙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든 그에 반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게 승계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0) 분할 전 권리와 의무 중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되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권리와 의무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할존속회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이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사이에서는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진 것과 동일한 법률상·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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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분할목적 | (1) 본건 분할에 따라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각 사업부문별 사업 특성에 맞는 경영전략 수립과 운영을 통해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며, 분할존속회사는 새로운 성장동력 및 기존 사업과 시너지가 높은 신사업을 발굴·투자하여 시장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편, 분할신설회사로 하여금 핵심사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할 예정입니다. (2)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모색하고, 분할존속회사는 핵심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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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완료 이후에라도 그러한 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합니다. (2)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원칙적으로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계획서 【별첨1】 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그 외에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전 항에 의한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 【별첨3】 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5) 분할 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별첨4】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별첨5】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투자주식은 【별첨6】 승계대상 투자주식 목록에 각각 기재합니다. (6)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가 당사자인 인허가, 허가, 등록, 신고 등 일체의 인허가 사항은 전속적으로 또는 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거나, 독립기업으로서(stand-alone basis)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 그 외의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 이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인허가 사항은 【별첨7】 승계대상 인허가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7)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됩니다. 다만, (i)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ii) 관계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계속 이행하되 그 경제적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합니다. (8) 분할회사는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회사의 다른 사업부문에 공통적으로 관련되거나 사용되는 자산의 경우,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주로 사용되는 한도 내에서 이전대상재산으로 본다. 분할회사는 해당 자산 중 이전대상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고, 나머지 부분을 분할존속회사가 다른 사업부문을 위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대상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방법으로 분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단, 해당 자산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그 자산의 특성상 수반되는 일시적이고 부수적인 영향은 부정적 영향으로 보지 아니함). 이전대상재산 중 법률상 또는 제3자와의 계약상 등의 사유로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할 수 없는 자산이 있는 경우,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해당 자산의 사용 범위, 사용 기간, 비용 부담 및 기타 조건에 관하여 별도 서비스계약 또는 상호 합의를 통해 정한다(명확히 하면,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재산을 이전 받았더라도 부담하였을 소프트웨어 사용료 등의 비용은 분할신설회사가 부담함). 분할존속회사는 그 밖에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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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38,371,483,387,504 | 부채총계 | 7,764,357,045,115 | ||
| 자본총계 | 30,607,126,342,389 | 자본금 | 491,096,605,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61,118,127,069,924 | |||||
| 주요사업 | 자동차 부속품 제조 판매업 외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현대모비스 램프 주식회사(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541,529,971,210 | 부채총계 | 165,516,488,327 | ||
| 자본총계 | 376,013,482,883 | 자본금 | 3,760,13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1,022,010,642,156 | |||||
| 주요사업 | 자동차용 램프 부품의 생산 및 공급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해당사항 없음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9월 30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 | |||||
| - 감사(독립(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6년 10월 15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09일 | ||||
| 종료일 | 2026년 11월 23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11월 24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4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14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6년 11월 25일 | ||||
| 종료일 | 2026년 12월 28일 | |||||
| 분할기일 | 2027년 04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7년 04월 01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7년 04월 01일 |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회사 현대모비스 주식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
| 매수예정가격 | 408,394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 반대의사 통지: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2) 행사방법: 상기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당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기간: 2026년 11월 24일부터 2026년 12월 14일까지 (4) 행사장소 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03(역삼동) 현대모비스 주식회사 나. 주권을 증권회사 등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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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의 청구 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방법: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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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 결의가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하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이를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금 2,300억 원(분할회사가 제시한 매수예정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함)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며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 물적분할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당사는 2026년 9월 30일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OPmobility SE (이하 "매수인")과의 사이에 본건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매각)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주식매매계약의 자세한 내용은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중 '(9)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분할회사의 국내 자회사 중 자동차용 램프의 제조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의 지분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예정입니다. 한편, 분할회사의 국외 자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용 램프사업(각 현지 법령상 인적분할 등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신설회사가 영위하는 부분을 포함)은 본건 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분할존속회사가 그 지분을 계속 보유하다가 본건 분할과 별도로 매수인 측에 매각할 예정입니다. 분할신설회사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매수인의 역량과 결합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지속 성장을 모색하고, 분할존속회사는 본 지분 매각을 통해 기존 사업구조를 개편하여 미래 사업의 핵심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외에 현재 예정하고 있는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으나, 경영 계획 및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세부 계획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와 같은 계획이 확정될 시 관련 공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자동차용 램프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고유한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인 경영전략 수립 및 운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금번 물적분할 이후 분할대상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활동에 집중하여,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분할존속회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설립되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매수인에게 양도(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분 매각을 통해 유입된 자금을 분할존속회사의 핵심 경쟁력 강화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는 각각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경영 등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사업경쟁력 확보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건 분할이 완료된 이후 당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 전량을 매수인에게 매각할 예정으로, 본 매각을 통해 분할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 관계법령이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한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계획의 이행, 관계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자산·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오기재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하고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변경인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본점 주소·공고방법, 분할일정, 잔존 또는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이사·감사 및 최초 사업연도 보수한도, 정관, 각 별첨 기재사항 등이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3)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단위 미만 절상)으로 합니다.
가.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나.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다.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4)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속적으로 또는 주된 업무로 수행하는 종업원 중 【별첨 8】 승계대상 근로자 목록에 기재된 근로자의 고용 및 이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ㆍ의무관계(근로계약상 지위, 취업규칙, 근속기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을 포함한다)를 승계합니다. 그 밖의 본 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분할회사의 이사회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처리합니다.
(5)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6) 주식매수청구권 예정 가격
○ 보통주 주식매수청구권 매수예정가격: 1주당 408,394원
○ 산정 내역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 * 거래량(원) |
| 2026-09-29 | 367,000 | 222,073 | 81,500,791,000 |
| 2026-09-28 | 373,000 | 203,762 | 76,003,226,000 |
| 2026-09-23 | 367,500 | 182,601 | 67,105,867,500 |
| 2026-09-22 | 372,500 | 262,404 | 97,745,490,000 |
| 2026-09-21 | 373,000 | 205,373 | 76,604,129,000 |
| 2026-09-18 | 379,000 | 332,044 | 125,844,676,000 |
| 2026-09-17 | 381,000 | 260,931 | 99,414,711,000 |
| 2026-09-16 | 383,000 | 293,547 | 112,428,501,000 |
| 2026-09-15 | 394,500 | 238,631 | 94,139,929,500 |
| 2026-09-14 | 400,000 | 188,471 | 75,388,400,000 |
| 2026-09-11 | 415,500 | 227,443 | 94,502,566,500 |
| 2026-09-10 | 415,500 | 379,924 | 157,858,422,000 |
| 2026-09-09 | 417,500 | 210,500 | 87,883,750,000 |
| 2026-09-08 | 415,000 | 289,488 | 120,137,520,000 |
| 2026-09-07 | 432,000 | 212,732 | 91,900,224,000 |
| 2026-09-04 | 422,000 | 228,188 | 96,295,336,000 |
| 2026-09-03 | 423,500 | 354,549 | 150,151,501,500 |
| 2026-09-02 | 415,500 | 463,596 | 192,624,138,000 |
| 2026-09-01 | 443,500 | 287,607 | 127,553,704,500 |
| 2026-08-31 | 453,500 | 490,499 | 222,441,296,500 |
| 2026-08-28 | 450,500 | 327,014 | 147,319,807,000 |
| 2026-08-27 | 451,500 | 680,279 | 307,145,968,500 |
| 2026-08-26 | 464,000 | 580,296 | 269,257,344,000 |
| 2026-08-25 | 498,000 | 328,383 | 163,534,734,000 |
| 2026-08-24 | 498,500 | 182,771 | 91,111,343,500 |
| 2026-08-21 | 496,000 | 219,886 | 109,063,456,000 |
| 2026-08-20 | 507,000 | 224,249 | 113,694,243,000 |
| 2026-08-19 | 509,000 | 197,443 | 100,498,487,000 |
| 2026-08-18 | 518,000 | 326,189 | 168,965,902,000 |
| 2026-08-14 | 547,000 | 352,348 | 192,734,356,000 |
| 2026-08-13 | 511,000 | 300,816 | 153,716,976,000 |
| 2026-08-12 | 498,500 | 263,323 | 131,266,515,500 |
| 2026-08-11 | 495,500 | 157,950 | 78,264,225,000 |
| 2026-08-10 | 505,000 | 192,945 | 97,437,225,000 |
| 2026-08-07 | 496,500 | 198,850 | 98,729,025,000 |
| 2026-08-06 | 508,000 | 248,416 | 126,195,328,000 |
| 2026-08-05 | 503,000 | 270,626 | 136,124,878,000 |
| 2026-08-04 | 481,500 | 270,991 | 130,482,166,500 |
| 2026-08-03 | 493,500 | 328,332 | 162,031,842,000 |
| 2026-07-31 | 476,000 | 357,337 | 170,092,412,000 |
| 2026-07-30 | 445,000 | 379,620 | 168,930,900,000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49,919 |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06,103 |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369,159 |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408,394 | ||
(7) 기타사항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으며, 본건 분할에 관하여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8) 본건 분할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서류인 분할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사항
당사는 2026년 9월 30일, 매수인에게 분할신설회사의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위 이사회 승인 이후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당사는 분할신설회사의 지분(분할대상 사업부문에 포함되어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동차용 램프 관련 국내 자회사의 지분을 포함)을 매수인에게 매각하며, 당사의 국외 자회사가 영위하는 자동차용 램프사업 관련 지분(각 현지 법령상 인적분할 등에 준하는 절차를 통해 설립되는 신설회사의 지분을 포함)도 이와 함께 매수인측에 매각될 예정입니다.
상기 공시 내용으로 한국거래소의 2025. 12. 26.자 "현대모비스(주), 佛 OP모빌리티에 램프사업부 매각 추진 관련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확정 공시를 갈음하며, 미확정공시에 대한 답변을 종결합니다.
※ 관련공시
- 2025. 12. 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
- 2025. 12. 26.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2026. 1. 23.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2026. 1. 27.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 2026. 4. 24. 조회공시요구(풍문또는보도)에대한답변(미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