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DC는 8일 입장문을 내고 "HDC가 개장 초기 용산 민자역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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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HDC는 8일 입장문을 내고 "HDC가 개장 초기 용산 민자역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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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HDC에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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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가 경영 위기에 처한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및 검찰 고발 처분을 받게 됐다. 8일 공정위는 HDC가 계열사 HDC아이파크몰에 거액의 자금을 사실상 무상 지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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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에치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공정위는 에이치디씨 주식회사가 계열회사인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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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을 약식기소한 것과 관련해, HDC그룹이 법리적 검토 여지가 있다면서도 검찰의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HDC그룹은 7일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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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그룹은 6일 정몽규 HDC 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것에 대해 "정 회장은 이들 회사의 지분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할 부당한 의도나 동기 또한 없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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