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1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창 | |
| 대 표 이 사 : | 조시영, 김옥열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391(정왕동) | |
| (전 화) 031-496-3000 | ||
| (홈페이지) http://www.brasso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윤부일 |
| (전 화) 031-496-3000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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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2,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0년 12월 0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0년 12월 0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513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 영업일인 2025년 10월 20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 산정한 아래 항목의 가액 중 높은 가액에 20%를 할증한 금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가. 교환대상 주식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는 해당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교환대상 주식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교환대상 주식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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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대상 | 종류 | 주식회사 대창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931,262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0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1월 01일 | |||||
| 종료일 | 2030년 11월 01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i)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신주를 발행하거나, (ii)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전환권이 부착된 증권의 발행 등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증권을 발행하여 그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ii)의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동 신주인수권 혹은 전환권의 행사로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함)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고,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교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제(1)항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i)의 경우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하며, (ii)의 경우 해당 증권의 발행일로 한다. 나. 발행회사의 합병, 자본감소 또는 교환대상 주식의 주식분할, 주식병합 시 발행회사가 타 회사와 합병하거나 자본감소를 실시하는 경우, 또는 교환대상 주식이 분할되거나 병합되는 경우, 교환가격은 사채권자가 각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발행회사가 합병, 자본감소,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관한 기준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일) 직전에 본 사채가 교환대상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상당한 주식수를 보장하는 방법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위 조정시 위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 시점(또는 그 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교환가격 조정분은 반영하지 아니한다. 본 제(2)항에 의한 교환가격의 조정은 교환가격 조정사유의 효력발생일 또는 그 기준일 직후에 효력이 발생된다. 다. 위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하여 조정된 교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교환가격으로 한다. 라.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마. 교환대상 주식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은 없는 것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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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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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5년 12월 01일 | ||||||
| 11. 납입일 | 2025년 12월 0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전매될 수 없으며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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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0개월이 되는 2028년 06월 0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시화금융센터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4-02 | 2028-05-03 | 2028-06-01 | 100.0000% |
| 2차 | 2028-07-03 | 2028-08-02 | 2028-09-01 | 100.0000% |
| 3차 | 2028-10-02 | 2028-11-01 | 2028-12-01 | 100.0000% |
| 4차 | 2028-12-31 | 2029-01-30 | 2029-03-01 | 100.0000% |
| 5차 | 2029-04-02 | 2029-05-02 | 2029-06-01 | 100.0000% |
| 6차 | 2029-07-03 | 2029-08-02 | 2029-09-01 | 100.0000% |
| 7차 | 2029-10-02 | 2029-11-01 | 2029-12-01 | 100.0000% |
| 8차 | 2029-12-31 | 2030-01-30 | 2030-03-01 | 100.0000% |
| 9차 | 2030-04-02 | 2030-05-02 | 2030-06-01 | 100.0000% |
| 10차 | 2030-07-03 | 2030-08-02 | 2030-09-01 | 100.0000% |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그 외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타 자금조달방법 대신 자기주식 대상 교환사채 발행 선택 이유
| 당사는 동합금계열 비철금속 전문업체로서 업력 50년이상의 황동봉 시장점유율 1위 메이커사입니다. 당사가 취급하는 구리는 비철금속으로서 뛰어난 전기전도성, 내구성, 가공 용이성 등으로 다양한 첨단산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전략자원입니다. 산업 기초소재로써 건설, 플랜트, 자동차, 전기/전자 등 다양한 업종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근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의 산업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산업자원부 공급망안정화 경제안보품목으로 동스크랩이 선정되어 국가차원에서 집중관리하고 있는 품목 중 하나입니다.
한편, 당사가 타법인 주식이 아닌 자사주를 교환대상주식으로 하여 교환사채를 발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타법인 주식은 대부분 유관 사업 영역 기업의 주식으로, 단기 투자수익 목적이 아닌 사업 연계성 및 협력 강화, 중장기적 전략적 투자 차원에서 취득한 주식인 만큼 교환대상주식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자사주를 기반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을 진행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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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 현재 구리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공급이 부족하여 당사 원재료인 구리스크랩은 품귀현상을 빚고있습니다. 더불어 최근 미국이 구리 가공품에 대해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함에 따라, 국내 구리 업계는 시장 불확실성 증대, 운전자금 수요 급증이라는 이중고에 직면했습니다. 전세계 구리스크랩 등 자원의 해외유출 억제와 미국의 구리관세영향으로 미국 내의 스크랩 또한 해외유출로 일정부문 통제되는 상황하에서 자사주 소각은 당사의 운전자금수요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으며, 자사주를 활용한 교환사채 발행을 택하였습니다. 당사는 미국의 50% 관세 부과로 인한 단기적인 재무적 안정성(운전자금) 확보가 주주환원(자사주소각)이라는 장기적 과제보다 시급했기 때문에, 자본 리밸런싱의 한축으로 자사주 활용 교환 사채 발행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으며 당사는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필수 원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선제적 구매를 위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3) 실제 주식교환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본 교환사채의 교환가능주식수 전량 교환됨을 가정할 시, 실제 자기주식 처분은 7,931,262주로 발행주식총수의 8.70%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기주식 교환으로 감소되는 당사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효과는 약 -3.67% 수준으로 지배구조 및 회사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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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존 주주 이익 등에 미치는 영향
| 당사는 "발행시점 타당성에 대한 검토 내용" 에서 기재한 바와 같이, 원자재 공급망 구매운영자금 필요성 및 금융비용 부담이 높은 사업 특성상 보유 현금성 자산의 부족성, 금융차입의 한계성 등의 사유로 추가 자금 조달이 빠르게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재원을 확보해야 하는 당사는, 투자금의 적시 사용, 기존 주주 이익에 미치는 영향, 자금 조달방안별 활용 가능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으며, 결론적으로 자기주식을 기반으로 사모 교환사채의 발행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금조달방안 별 비교 검토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금번 교환사채의 교환대상주식수는 총 7,931,262주로 발행주식총수의 8.70%(교환대상주식수/발행주식총수)에 해당하는 점, 금번 교환사채의 교환가액을 기준가액의 12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할증하여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주주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교환권 행사 시 유통주식수가 늘어남에 따라 주주가치 희석을 유발할 수 있으나, 대규모 신주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유상증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대비하여 희석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로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당 자금을 당사에게 필수적인 원자재 공급망 구매운영자금으로 활용함으로써 발행 이후에도 기존 주주 이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5년 3분기말 기준 차입금 현황을 살펴볼 때 0% 금리로 약 1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평균적으로 연 3~4% 수준의 금융비용(약 120억원 차입 시 5.08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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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행 이후 동 교환사채 또는 교환주식의 재매각 예정내용(사전협약내용 포함)
| 본 교환사채의 만기일은 2030년 12월 01일로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본 사채의 발행 조건 중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권리를 통하여 사채권자는 발행일(2025년 12월 01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2028년 06월 01일부터 매 3개월마다 사채의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마다 당사 보통주식의 가격이 본 사채의 교환가격을 하회하여 교환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투자자에게 손해일 경우, 사채권자는 당사로부터 본 사채를 상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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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선기관이 있는 경우 주선기관명
| 본 교환사채 발행 주선기관은 케이비증권(주) 입니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 |
| 주식회사 농협은행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00,000,000 |
| 웰컴저축은행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 | 1,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엔에이치-파인밸류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주식회사 세이지스투자일임 | - | 700,000,000 |
| 주식회사 씨에스어드바이저스 | - | 500,000,000 |
| 합계 | - | 12,000,000,000 |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1 | 수성멀티메자닌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SN9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
| 본건 펀드3 | SP 메자닌E 일반 사모투자신탁 1호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4 | 오라이언 메자닌 멀티스트래티지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오라이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5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22호(전문) |
|
| 본건 펀드6 | 엘엔에스일반사모투자신탁 제49호(공모주) | 엘엔에스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7 | HYUN STEADY 일반사모투자신탁 제5호 | 주식회사 자산운용 현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026년 | 2027년 | 2028년 | 합계 | ||
| 운영자금 | 원재료비(동, 황동분 등) 구매자금 | 12,000 | - | - | 12,000 |
당사는 황동봉 시장에서의 선도자로서 시장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황동 관련 신제품 및 소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친화적인 소재인 무연내식황동 및 무연쾌삭황동은 국내외 점차 강화되는 친환경 기준 추세에 적합하여 현재 사용 소재를 자연스럽게 대체하며 향후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타프피치 동, 스테인레스 봉 등 황동봉 이외의 신규 품목 확대를 통해 전기차 시장의 확대 등 변화되고 있는 외부 환경에 발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당사의 주요 원재료인 구리스크랩과 아연괴 등의 매입가격은 매일 변동되는 반면, 해당 가격변동분을 매출가격에 반영하는데는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원재료 구입-생산-제품출고-채권입금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상승할 경우, 운전자금이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 [LME 원재료 가격 변화에 따른 운전자금 증가] | |
| (별도 재무제표기준) | (단위 : $, 백만원) |
| 구분 | 25년 9월 | 25년11월('E) | 비고 |
|---|---|---|---|
| LME평균가(*) | $9,834 | $10,765 | 9.47% |
| 재고자산(1) | 113,712 | 121,248 | |
| 매출채권(2) | 106,305 | 113,350 | |
| 매입채무(3) | 5,794 | 6,178 | |
| 운전자본(1+2-3) | 214,223 | 228,420 | |
| 차이분 | 14,197 | 56,786 |
| * 11월 LME 평균가는 11/1~11/20 집계 * LME 평균가 상승분의 70% 반영했을 경우 운전자본 증가분 약 131억원(1개월)이며, 원재료매입과 채권 회수 사이 4개월의 기간 동안 568억 필요 |
이에 당사는 금번 교환사채 발행을 통해 원재료 매입을 위한 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자합니다. 최근 동, 아연 등의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당사의 원재료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사는 원재료 구매자금을 확보하여 운전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수익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 [당사 원재료 가격변동 추이] |
| (단위 : 원) |
| 구분 | 2025년 3분기 | 2024년 | 2023년 | 2022년 |
|---|---|---|---|---|
| 동 | 12,868 | 11,852 | 10,504 | 10,994 |
| 황동분 | 8,728 | 7,894 | 7,287 | 7,809 |
| 아연 | 4,152 | 3,909 | 3,834 | 4,799 |
| 출처: 당사 제공 |
| [원재료비 지출 세부내역(추정)] |
| (단위 : 백만원) |
| 구 분 | '26년 1Q | '26년 2Q | '26년 3Q | '26년 4Q | 합 계 |
|---|---|---|---|---|---|
| 동 | 33,505 | 36,265 | 37,475 | 39,653 | 146,898 |
| 황동판 | 11,553 | 12,454 | 12,750 | 13,575 | 50,331 |
| 황동분 | 48,790 | 52,325 | 54,004 | 59,070 | 214,189 |
| 황동괴 | 10,945 | 11,727 | 12,087 | 13,240 | 47,999 |
| 하니 | 285 | 306 | 315 | 346 | 1,251 |
| 고력괴 | 56 | 3 | 74 | 11 | 144 |
| 석노베 | 6,358 | 6,855 | 7,014 | 7,418 | 27,645 |
| 청동분 | 0 | 0 | 0 | 0 | 0 |
| 무연 | 2,817 | 2,909 | 3,050 | 3,190 | 11,966 |
| 청동괴 | 0 | 0 | 0 | 0 | 0 |
| 석동 | 327 | 359 | 375 | 377 | 1,439 |
| R/D | 5 | 6 | 6 | 7 | 24 |
| 주석 | 290 | 308 | 325 | 292 | 1,215 |
| 아연 | 6,927 | 6,853 | 6,528 | 6,644 | 26,951 |
| 납 | 367 | 382 | 398 | 414 | 1,561 |
| 무연당진 | 0 | 0 | 0 | 0 | 0 |
| 기타 | 221 | 255 | 269 | 305 | 1,050 |
| R/S | 0 | 0 | 0 | 0 | 0 |
| 합 계 | 122,444 | 131,008 | 134,670 | 144,541 | 532,663 |
| 주1) 상기 표의 각 품목별 원재료비 사용금액은 월별 판매 및 생산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출처: 당사 제공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