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지정 사유변경
| 1.종목명 | 세우글로벌1우선주 | ||
| 2.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내역 | 변경 전 | - 종류주식 상장주식수 미달(5만주 미만) | |
| 변경 후 | - 종류주식 상장주식수 미달(5만주 미만) - 종류주식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달 30일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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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관리종목지정사유 변경일 | 2014년 06월 02일 | ||
| 4.변경사유 | 지정사유 추가 | 종류주권 시가총액 미달 | |
| 지정사유 제외 | - | ||
| 5.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4조 | ||
|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관리종목 지정사유는 세우글로벌1우선주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동 사유로 인해 세우글로벌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음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65조에 의거 세우글로벌1우선주는 시가총액 미달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세우글로벌1우선주의 매매거래일 기준) 동안 상장시가총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상장폐지기준에 해당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나.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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