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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록코리아(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하이록코리아 · 2025-12-16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정관 변경에 따른 배당기준일 안내
2. 주요내용 1. 배당기준일 안내
당사는 주주님들의 배당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2023년 3월 17일 개최된 제4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변경 전 : 매 결산기말(12월 31일)
- 변경 후 : 이사회에서 정하는 날

2. 배당기준일 관련 유의사항 안내
당사는 추후 이사회 결의를 통해 2025년 사업연도(제48기) 결산 배당기준일을 결정하고 배당기준일 2주 전까지 공시할 예정이며, 해당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결산배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5년 결산기말(12월 31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추후 이사회 결의 및 공시 예정인 결산 배당기준일에 당사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산배당이 지급되지 않으니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25-12-1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배당여부, 배당기준일 및 배당금 등 세부사항은 이사회 및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정됩니다
※ 관련공시 2023-03-17 정기주주총회결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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