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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화승코퍼레이션 회사합병 결정

화승코퍼레이션 · 2022-06-28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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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6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화승코퍼레이션
대  표   이  사  : 허  성  룡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 (연산동,장천빌딩)

(전  화) 051-717-7300

(홈페이지)http://www.hs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본부장 (성  명)  임  팔  수

(전  화) 051-717-7505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주)화승코퍼레이션이 (주)화승티엔드씨아이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화승코퍼레이션

- 소멸회사 : ㈜화승티엔드씨아이

- 합병형태 소규모합병
2. 합병목적

- 합병을 통하여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

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1) 회사의 경영에 미치는 효과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화승코퍼레이션은 ㈜화승티엔드씨아이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본 합병 완료시 ㈜화승코퍼레이션은 존속회사로 계속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회사 ㈜화승티엔드씨아이는 합병 후 소멸됩니다.
본 합병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없으며, 본 합병 완료 후 ㈜화승코퍼레이션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 변동은 없습니다.

(2) 회사의 재무 및 영업에 미치는 영향
본 합병은 연결실체 관점에서는 존속회사인 ㈜화승코퍼레이션의 재무 및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며, 완전 자회사의 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쟁력 확보 및 운영효율성 제고를 통한 수익성 강화 등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합니다.
4. 합병비율 ㈜화승코퍼레이션: ㈜화승티엔드씨아이
= 1.0000000 : 0.0000000
5.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회사인 ㈜화승코퍼레이션은 피합병회사인 ㈜화승티엔드씨아이의 주식을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 0.000000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6.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미해당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 하였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8.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화승티엔드씨아이
(HS T&CI CORPORATION)
주요사업 서비스업, 부동산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43,196,388,656

자본금

7,780,335,000

부채총계

17,331,644,503

매출액

-2,422,957,922

자본총계

25,864,744,153

당기순이익

-3,525,068,349

- 외부감사 여부 기관명

우리회계법인

감사의견

적정

9.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주요사업 -
재상장신청 여부 해당사항없음
10. 합병일정 합병계약일 2022년 06월 29일
주주확정기준일 2022년 07월 13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시작일 -
종료일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3일
종료일 2022년 07월 27일
주주총회예정일자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시작일 -
종료일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9일
종료일 2022년 08월 30일
합병기일 2022년 09월 01일
종료보고 총회일 2022년 09월 02일
합병등기예정일자 2022년 09월 02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해당사항없음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사항없음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바,
㈜화승코퍼레이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음.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6월 2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의 합병이므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자본금 변동은 없습니다.
 
 (2)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합병승인 이사회 예정일: 2022년 07월 28일).


한편 피합병회사 ㈜화승티엔드씨아이는 상법 제527조의2 규정에 의한 간이합병에 해당하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며, 피합병회사의 합병승인을 위한 이사회는 합병회사의 이사회일과 동일 일자인 2022년 07월 28일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3)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4)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1년 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5)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이사회 결의에 따른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6) 합병주요일정





































































































구            분 일         자 비         고
합병 이사회결의일 2022년 06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2022년 06월 28일 -
합병 계약일 2022년 06월 29일 -
주주확정 기준일 2022년 07월 13일 -
소규모합병 공고 2022년 07월 13일 -
합병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13일 -
종료일 2022년 07월 27일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7월 28일 주주총회 갈음
채권자 이의 제출 공고 2022년 07월 29일 -
채권자 이의 제출 기간 시작일 2022년 07월 29일 -
종료일 2022년 08월 30일 -
합병기일 2022년 09월 01일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결의일 2022년 09월 02일 주주총회 갈음
합병 종료보고 공고 2022년 09월 02일 -
합병(해산) 등기 예정일 2022년 09월 02일 -














(*) 상기 합병 주요일정은 공시시점 현재 예상 일정이며, 합병당사회사간 합의, 관계 법령상의 인허가, 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 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없음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1) 합병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의 상대방

































합병 후 존속회사 상호명 (주)화승코퍼레이션
소재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79(연산동, 장천빌딩)
대표이사 허성룡, 현지호
법인구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합병 후 소멸회사 상호명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어곡공단5길 39(어곡동)
대표이사 임팔수
법인구분 비상장법인


(2) 합병 배경
- 본 합병은 합병회사 (주)화승코퍼레이션이 피합병회사인 (주)화승티엔드씨아이를 흡수합병함으로써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를 창출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위함입니다.

(3) 우회상장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 및 효과
- (주)화승코퍼레이션은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하므로 본 합병이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의 경영, 재무, 영업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완전자회사 합병을 통해 경영 효율성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향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이후 사업구조 내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 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합병 비율 및 산출근거
(1) 합병 비율 산출
- (주)화승코퍼레이션은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방식에 의하여 진행하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0.000000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2) 외부평가 여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3) 합병 등과 관련한 투자 위험 요소
(1) 합병의 성사를 어렵게 하는 위험 요소
-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 해제 조건











제 13 조  (해  제)

(1)  각 당사회사는 합병기일 전에는 언제라도 상대방 당사회사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당사회사 일방의 자산, 부채,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었던 중대한 하자, 부실 기타 합병과 관련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사회사들은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조건을 조정하거나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당사회사 일방(“위반당사회사”)의 본 계약상 진술 및 보증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였거나 중대한 부정적 영향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위반당사회사가 본 계약상 확약 기타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상대방 당사회사(“비위반당사회사”)로부터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반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단, 위 7일간의 시정요구통지는 위반사실의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비위반당사회사는 위반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회사는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승인 중 당사회사의 영업이나 본건 합병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승인이 확정적으로 거부된 경우 또는 제12조의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위 내용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는 본 공시일 현재 체결되지 아니하였으며 계약 체결 전에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 합병으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규모합병을 진행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를 통한 합병으로 진행하거나 합병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감독기관의 승인 또는 인가가 거부되거나, 법령이 변경되어 본 계약에 따른 합병의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일방 당사회사의 상대방 당사회사에 대한 서면 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존속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한신고 의무가 있으며, 심사결과에 따라 합병일정 등은 지연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합병 등의 신주 상장추진 또는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사항
-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에 의한 합병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본 합병은 우회상장에 해당되지 않는 바, 본 합병으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이 없습니다.

(3) 합병이 성사될 경우 관련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위험요소
- 본 합병은 (주)화승코퍼레이션이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발행주식총수의 100% 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으로 소규모합병에 해당하는 바,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합병은 합병 전후 연결재무제표상 영향이 동일하여,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제한적입니다.

(4) 합병과 관련한 옵션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4)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하여 소규모합병 방식에 따라 합병 절차가 진행되므로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의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합병회사인 (주)화승티엔드씨아이는 (주)화승코퍼레이션의 100% 자회사로서 간이합병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이 없습니다.

5) 당사 회사간의 이해관계 등
(1) 당사 회사간의 관계
① 계열회사 또는 자회사 등의 관계가 있는 경우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은 소멸회사인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어 (주)화승티엔드씨아이는 (주)화승코퍼레이션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② 임원간의 상호겸직이 있는 경우





























성명 (주)화승코퍼레이션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임팔수 사내이사(등기) 대표이사(등기)
곽명철 사내이사(등기) 사내이사(등기)


③ 일방당사회사의 대주주가 타방당사회사의 특수관계인인 경우
-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은 소멸회사인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발행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주)화승코퍼레이션의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④ 그 밖에 영업의 경쟁 또는 보완관계 여부 등 상호 관련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 당사 회사간의 거래 내용
① 출자
- (주)화승코퍼레이션은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회사명 계정과목 주식수(주) 지분율 취득원가(천원)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종속회사 1,556,067 - 100.00 25,226,768 -


② 채무보증


- (주)화승코퍼레이션이 (주)화승티엔드씨아이에 제공하는 지급보증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보증내역 제공받은
회사명
제공한 채무보증의 내용 채권자
2021년 2020년 2019년
채무보증 (주)화승
티엔드씨아이
4,800,000 4,800,000 42,673,000 KEB
하나은행 외


③ 담보제공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 매입, 매출 거래
















(단위: 천원)














































매출회사 매입회사 2021년 2020년 2019년 거래대상
(주)화승코퍼레이션 (주)화승티엔드씨아이 66,092 1,088,745 1,962,438 용역 매출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주)화승코퍼레이션 - 88,199,396 165,751,409 상품 매출 외



⑤ 영업상 채권ㆍ채무 및 미지급금ㆍ미수금
















(단위: 천원)






















































구분 채권회사 채무회사 2021년 2020년 2019년
영업상 채권ㆍ채무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주)화승코퍼레이션 - 4,900,000 52,971,051
미지급금ㆍ미수금 (주)화승티엔드씨아이 (주)화승코퍼레이션 - - 72,490
미지급금ㆍ미수금 (주)화승코퍼레이션 (주)화승티엔드씨아이 72,701 141,338 11,169


(3) 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 내용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이 소멸회사인 (주)화승티엔드씨아이를 흡수합병하는 형태이므로, 합병에 의한 신설 법인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합병에 의한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3에 근거하여 소규모 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주)화승코퍼레이션은 공시제출일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습니다.

7)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미해당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무증자합병


8) 그 밖에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과거 합병 등의 내용
-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의 ㈜화승엑스윌 흡수합병



































계약내용 합병 목적 인적, 물적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경영효율화
사업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창출로 인한 기업가치 극대화
합병 형태 소규모합병
합병 비율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 : ㈜화승엑스윌 = 1.0000000 : 0.0934097
구체적 내용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이 ㈜화승엑스윌을 흡수합병
- 존속회사 :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
- 소멸회사 : ㈜화승엑스윌
※합병 후 존속회사의 상호 :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
주요일정

이사회결의일 : 2020년 07월 23일

채권자이의제출기간 : 2020년 08월 24일~ 2020년 09월 24일

합병기일 : 2020년 09월 25일

합병신주상장일 : 2020년 10월 16일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7월 23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합병결정) 및 2020년 9월 25일 공시된 합병등종료보고서(합병) 참조바랍니다.




-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의 인적분할



































계약내용 분할 목적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제고하고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각 경영부문별특성에 적합한 의사결정체계 확립을 통해 조직효율성을 증대하고 책임경영체제 확립
분할 방법 인적분할
분할 비율 분할존속회사: 분할신설회사 = 0.7249090 : 0.2750910
구체적 내용 (1) 분할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화승코퍼레이션
  - 사업부문 : 산업용고무제품 제조 및 매매부문과 자회사 및 피투자회사 지분의 관리 및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투자사업부문
(2) 분할신설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화승알앤에이
  - 사업부문 : 자동차부품 제조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
※분할 후 존속회사의 상호 : ㈜화승코퍼레이션('구'㈜화승알앤에이)
주요일정



































































구 분

일 자

이사회결의일

2020년 9월 28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상장예비심사신청일

주주확정기준일 공고일

2020년 12월 9일

분할 주주총회를 위한 주주확정일

2020년 12월 24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 및 통지

2021년 1월 21일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2021년 2월 5일

주식병합 공고 및 통지

2021년 2월 5일

신주배정 기준일

2021년 2월 27일

분할기일

2021년 2월 28일

분할보고총회일 또는 창립총회

2021년 3월 2일

분할등기 신청일

2021년 3월 3일

[기타 참고일정] 매매거래 정지기간

2021년 2월 25일 ~ 변경상장전일
[기타 참고일정] 변경상장 및 재상장일

2021년 3월 15일
















(*)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 9월 28일 공시된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및 2021년 3월 3일 공시된 증권발행실적보고서(합병등)를 참조바랍니다.




(2) 대주주의 지분현황 등
① 합병 전ㆍ후 대주주의 지분 변동 현황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피합병회사 ㈜화승티엔드씨아이의 최대주주는 ㈜화승코퍼레이션이며 소유주식수는 보통주 1,556,067주로 지분율 100%입니다. 본 합병은 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이므로 합병 전ㆍ후로 발생하는 대주주의 지분변동은 없습니다.



②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대주주의 향후 지분 양수도에 관하여 합병 전ㆍ후 대주주간에 사전합의가 있는 경우
- 해당사항 없습니다.

③ 합병 후 대주주의 지분 매각 제한 및 근거
- 해당사항 없습니다.



(3) 합병 이후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등
합병기일 이전에 취임한 (주)화승코퍼레이션의 이사 및 감사위원은 달리 임기 종료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상법 제527조의4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건 합병 전에정해진 임기까지 그 지위를 유지합니다. (주)화승티엔드씨아이의 이사 및 감사는 합병등기일에 그 지위를 상실합니다.

(4) 합병 이후 사업계획 등
-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존속회사는 본건 합병 이후 사업구조 내지 지배구조 개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아직 그 실행 여부, 시기 및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 없으므로, 향후 이와 같은회사구조개편에 대한 계획이 확정될 경우 공시 등을 통해 주주 및 시장에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1) 회사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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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주식회사 화승티엔드씨아이
영문명 HS T&CI CORPORATION
회사설립일 1971년 11월 29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화승코퍼레이션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