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년 09월 11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년 10월 22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문 수령 | 영업정지금액(원) : 2,136,839,356,332 최근매출총액(원) : 3,169,362,271,108 매출액 대비(%)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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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영업정지내용 |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2025.12.01 ~ 2026.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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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영업정지사유 |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2호 가목 18)항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 사유 :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중 거더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인하여 거더 9개소 모두 붕괴된 사고 - 당사는 당현장의 회원사로 참여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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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향후대책 |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
'국토교통부'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임 | |
| 6.영업정지영향 |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 | |
| 7.영업정지일자 | 2025년 12월 01일 | - | |
| 8.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21일 | 2026년 09월 11일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우편 송달일)임. - 본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처분사항임.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정본 수령일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09 월 11 일 | |
| 회 사 명 : | 계룡건설산업(주) | |
| 대 표 이 사 : | 오태식, 윤길호 | |
| 본 점 소 재 지 :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 |
| (전 화) 042-480-7114 | ||
| (홈페이지)http://www.krcon.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 | (성 명) 안 석 준 |
| (전 화) 042-480-7114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공사업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 |
| 최근매출총액 (원) | - | |
| 매출액 대비(%) | -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 | |
| 4. 영업정지사유 | - | |
| 5. 향후대책 | '국토교통부'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임 | |
| 6. 영업정지영향 | - | |
| 7. 영업정지일자 | -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9월 11일 | |
|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정본 수령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