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계룡건설산업(주) (정정)영업정지

계룡건설 · 2026-09-11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년 09월 1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년 10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영업정지내역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 따른 판결문 수령 영업정지금액(원) : 2,136,839,356,332
최근매출총액(원) : 3,169,362,271,108
매출액 대비(%) : 67.4
-
3.영업정지내용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6개월
(2025.12.01 ~ 2026.05.31)
-
4.영업정지사유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6] 2호 가목 18)항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경우)

- 사유 : '시화MTV 중1-117호선(서해안 우회도로) 건설공사'중 거더를 교각(P3~P4)  상부에 거치하는 과정에서 거더의 파단 및 충돌, 연쇄 전도로 인하여 거더 9개소 모두 붕괴된 사고

- 당사는 당현장의 회원사로 참여 중
-
5.향후대책 -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
-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음
'국토교통부'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임
6.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련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득하여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음 -
7.영업정지일자 2025년 12월 01일 -
8.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1일 2026년 09월 11일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영업정지금액(원)'은 당사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중 '최근매출총액(원)'은 2024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문 접수일(우편 송달일)임.

- 본 영업정지는 국토교통부 처분사항임.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정본 수령일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9 월     11 일


회     사     명  : 계룡건설산업(주)
대  표   이  사  : 오태식, 윤길호
본 점  소 재 지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전  화) 042-480-7114

(홈페이지)http://www.krco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본부장 (성  명)  안 석 준

(전  화) 042-480-7114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토목건축공사업
2. 영업정지 내역 영업정지금액 (원) -
최근매출총액 (원) -
매출액 대비(%) -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O
3. 영업정지 내용 -
4. 영업정지사유 -
5. 향후대책 '국토교통부'의 항소 여부 등 향후 소송 진행상황에 따라 선임된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필요한 법적 절차에 대응할 예정임
6. 영업정지영향 -
7. 영업정지일자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9월 11일
 - 독립(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상장회사는 독립이사, 비상장회사는 사외이사에 해당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금회 공시는 당사가 제기한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함에 따라 기존 공시내용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 정본 수령일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계룡건설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