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 1.종목명 | 대영포장보통주 | |
| 2.관리종목 지정일 | 2026년 08월 13일 | |
| 3.관리종목 지정사유 | - 주가 미달(동전주) | |
| 4.근거규정 |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 | |
| 5.유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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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리종목 해제 기준) 상기 사유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45일 이상” 계속되면 관리종목지정 해제되며 - (상장폐지 기준) 관리종목지정 해제사유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된 시점에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되오니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1항제9의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를 진행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및 제1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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