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7년 09월 0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7년 08월 21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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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주요사항 보고서 정정은 1차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것이며, 금번 정정사항은 초록색 글씨체를 사용하였습니다. | |||||||||||
| Ⅰ. 유상증자 | |||||||||||
| 4. 자금 조달의 목적 | 1차 발행가액 확정으로 인한 내용 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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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신주 발행가액 - 예정발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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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7년 08월 21일 | |
| 회 사 명 : | (주)원익큐브 | |
| 대 표 이 사 : | 오영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255번길 20 | |
| (전 화) 031-8038-9300 | ||
| (홈페이지) http://www.wonikcub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문경수 |
| (전 화) 031-8038-931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8,0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7,399,90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800,000,000 |
| 운영자금 (원) | 9,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
| 기타주식 (원) |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1,225 | 확정예정일 | 2017년 10월 16일 | |
| 기타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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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신주배정기준일 | 2017년 09월 07일 | ||||
|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 0.29202333 | ||||
|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 11.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구주주 | 시작일 | 2017년 10월 19일 | |||
| 종료일 | 2017년 10월 20일 | ||||
| 12. 납입일 | 2017년 10월 30일 | ||||
| 13. 실권주 처리계획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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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년 01월 01일 | ||||
| 15.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7년 11월 09일 | ||||
|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 2017년 11월 10일 | ||||
|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대신증권(주) | ||||
|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예 | ||||
|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
대신증권(주) | ||||
|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년 08월 2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주1) 금번 유상증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제2항에 의거, 실권주 발행 철회의 예외로서 대표주관회사(대신증권(주))와 실권주 전부에 대한 인수계약을 체결하고,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시 배정 신주 1주당 0.2주의 초과청약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주2) 상기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는 주식관련사채의 권리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신주발행가액의 산정 근거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시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07일)전 제3거래일(2017년 09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1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기준주가 X 【 1 - 할인율(25%) 】 | ||
| ▶ 1차 발행가액 | = | ---------------------------------------------- |
| (호가단위미만절상) | 1 + 【유상증자비율(29.197181%) X 할인율(25%)】 |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구주주 청약일 초일(2017년 10월 19일) 전 제3거래일(2017년 10월 16일)을 기산일로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2차 기준주가로 하여 아래의 산식에 따라 결정하며 할인율은 25%를 적용합니다. 단, 할인율 적용에 따른 모집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5%)】 |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액은 ①의 1차 발행가액과 ②의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확정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
|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기준주가의 60%】 |
④ 모집가액 확정공시에 관한 사항: 1차 발행가액은 2017년 09월 04일에 결정되어, 2017년 09월 05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됩니다. 확정 발행가액은 2017년 10월 16일에 결정되어 2017년 10월 17일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wonikcube.com)에 공고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신주인수권증서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17년 09월 0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29202333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1주 미만은 절사).
2) 초과청약에 대한 배정 : 구주주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를 구주주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합니다. 이때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에 미달한 경우 100%)
| *초과청약 배정 비율 = | 실권주[총공모주식수 - (구주주청약분)] ------------------------------------------------------ 초과청약 주식수 |
주) 구주주청약분은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청약분을 의미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및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 내지 제4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그 중 5%를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합니다.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코넥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대한 공모주식 5%,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5%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①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 대표주관회사는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5)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50,000주 이하(액면가 5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산으로 인수할 수 있습니다.
(3) 청약기간
1) 구주주 청약일 : 2017년 10월 19일~ 2017년 10월 20일 (2영업일간)
2) 일반공모 청약일 : 2017년 10월 25일~ 2017년 10월 26일 (2영업일간)
(4) 청약사무취급처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대표주관회사 본ㆍ지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
(5) 신주인수권증서에 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7년 09월 26일 ~ 2017년 10월 10일 (5영업일 이상)
4) 실질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상장을 위해 일괄 발행될 예정이며, 명부주주의 신주인수권증서는 청구가 있을 때 발행하고, 청구기간은 신주배정통지일로부터 구주주 청약 개시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6)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7년 09월 08일로부터 2017년 09월 14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현재 미정인 대표주관회사, 신주인수권증서 매매 및 매매를 중개할 증권회사 등의 결정과 인수계약서 체결 시 정정 이사회 개최를 통해 금번 이사회결의 사항을 정정할 예정이며 정정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공시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