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6월 01일 | |
| 회 사 명 : | 금강공업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전 호 준 | |
| 본 점 소 재 지 : | 부산시 사하구 다산로 110 (다대동) | |
| (전 화) 051-264-8881 | ||
| (홈페이지) http://www.kumkangkin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이 사 | (성 명) 김 현 수 |
| (전 화) 02-3415-4034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54 | 종류 |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1,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31,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7월 02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인 2031년 07월 0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래의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14,347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i)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할증한 가액을 교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교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교환대상 | 종류 | 삼미금속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160,730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9.74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7월 09일 | |||||
| 종료일 | 2031년 06월 02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단, 기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 은 제외한다.)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로 한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청약일 | 2026년 07월 02일 | ||||||
| 11. 납입일 | 2026년 07월 02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6월 0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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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 6개월이 되는 2029년 01월 0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이하 “조기상황 지급일”) “본 사채”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은행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 농협은행 남서초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및 조기상환률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하며, 조기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 From | To | |||
| 1차 | 2028-11-03 | 2028-12-03 | 2029-01-02 | 100.0000% |
| 2차 | 2029-02-01 | 2029-03-03 | 2029-04-02 | 100.0000% |
| 3차 | 2029-05-03 | 2029-06-02 | 2029-07-02 | 100.0000% |
| 4차 | 2029-08-03 | 2029-09-02 | 2029-10-02 | 100.0000% |
| 5차 | 2029-11-03 | 2029-12-03 | 2030-01-02 | 100.0000% |
| 6차 | 2030-02-01 | 2030-03-03 | 2030-04-02 | 100.0000% |
| 7차 | 2030-05-03 | 2030-06-02 | 2030-07-02 | 100.0000% |
| 8차 | 2030-08-03 | 2030-09-02 | 2030-10-02 | 100.0000% |
| 9차 | 2030-11-03 | 2030-12-03 | 2031-01-02 | 100.0000% |
| 10차 | 2031-02-01 | 2031-03-03 | 2031-04-02 | 100.0000% |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에스케이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엠증권 | - | 1,000,000,000 |
| DB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 |
| 주식회사 비에프에이 | - | 500,000,000 |
| 한국투자-스카이워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제1호 | - | 2,500,000,000 |
| 엔에이치-오라이언 메자닌 신기술조합 제1호 | - | 1,000,000,000 |
| NH-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대신-JB우리-NH헤지 상장사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1,000,000,000 |
| 삼성-오라이언 스케일업 메자닌 신기술조합 | - | 500,000,000 |
| 한국투자-에이원 제1호 메자닌 신기술투자조합 | - | 5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6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2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6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1,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5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5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 |
주) 펀드별 상세내역
| 구분 |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업자 | 신탁업자 |
|---|---|---|---|
| 본건펀드 1 | 타임폴리오 The Time-H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2 | 타임폴리오 The Time-Q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3 | 타임폴리오 The Time-F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4 | 타임폴리오 The Time-Black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삼성증권㈜ |
| 본건펀드 5 | 타임폴리오 The Time-H2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6 | 타임폴리오 The Time-Q2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7 | 타임폴리오 The Time-프런티어 TF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8 | 타임폴리오 The Time-SOL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9 | 타임폴리오 The Time-Red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0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K 1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1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It's Time-Mezzanine S 3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신한투자증권㈜ |
| 본건펀드 12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Mezzanine S 4호 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3 | 타임폴리오 코스닥벤처 The Agile 대체투자 5호 일반사모투자신탁 | ㈜타임폴리오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펀드 14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 미래에셋증권㈜ |
| 본건펀드 15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8호 펀드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펀드 16 | 아이트러스트M코스닥벤처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10호 펀드 | 아이트러스트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본건펀드 17 | 스카이워크 Beta-K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3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8 |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 | ㈜스카이워크자산운용 | 엔에이치투자증권㈜ |
| 본건펀드 19 | 이지스멀티플러스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 | 이지스자산운용㈜ | 한국투자증권㈜ |
| 본건펀드 20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7호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 케이비증권㈜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 | 합계 | ||
| 운영자금 | 수출용 원자재매입비용 (알루미늄 스크랩, 인고트 등) |
18,000 | 13,000 | - | 31,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