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디에프 | |
| 대 표 이 사 : | 백정흠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104길 21 | |
| (전 화)02-3456-9000 | ||
| (홈페이지)http://www.inthef.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재무팀장 | (성 명)양정길 |
| (전 화)02-3456-9143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1,78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8,932,995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6,433,1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10,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95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① | ||
| 9. 납입일 | 2021년 11월 18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12월 0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12월 08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10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② 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0%할인율을 적용하여 신주발행가액을 결정한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② 청약 및 납입사항 등
1) 신주의 청약일 : 2021년 11월 18 일
2) 주 금 납 입 일 : 2021년 11월 18 일
③ 기타사항
1)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다.
2) 본 유상증자와 관련된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글로벌세아 주식회사 | 최대주주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주1) | 11,780,000 | 1년간 보호예수 |
(주1) 상기 제3자배정 대상자에 대한 증자결정 전후 6개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래내역
| (단위:백만원) | ||||
|---|---|---|---|---|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 비고 |
| 최대주주 | 글로벌세아 주식회사 | 매입 | 138 | 경영자문수수료 및 임차료 |
| 차입금 증가 | 10,000 | |||
| 이자비용 | 104 | 차입금이자 | ||
(2) 거래계획
| (단위:백만원) | ||||
|---|---|---|---|---|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특수관계자명 | 거래내용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계획 | 비고 |
| 최대주주 | 글로벌세아 주식회사 | 매입 | 138 | 경영자문수수료 및 임차료 |
| 차입금 상환예정 | 10,000 | |||
| 이자비용 | 78 | 차입금이자 | ||
이외에 향후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글로벌세아 주식회사 | 5 | 김기명 | 0 | - | - | 김웅기 | 84.8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0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2,697,733 | 매출액 | 3,384,438 |
| 부채총계 | 1,935,626 | 당기순손익 | 130,256 |
| 자본총계 | 762,107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 자본금 | 15,253 | 감사의견 | 적정 |
※제33기(2020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