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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에이엔피 유상증자결정

에이엔피 · 2026-02-13 17:0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년    02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엔피
대  표   이  사  : 전운관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248

(전  화) 032-676-9700

(홈페이지)http://anpcb.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박미경

(전  화) 032-676-97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5,116,89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3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2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3월 11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2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청약일 : 2026년 2월 23일(월)
나. 청약취급처 : (주)에이엔피 경영관리팀
다. 신주의 청약증거금 : 1주당 발행가액의 100%
라.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6년 2월 23일(월)
마. 주금납입처 : 기업은행 부천기업스마트지점
바. 청약단위 : 1주 단위

(2) 유통상장에 관한 사항
가. 유통상장 예정일 : 2026년 3월 11일(수)

(3) 유상증자 납입금은 시설 투자(고다층 PCB 제조설비 구축) 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입니다.

(4)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할 예정임.
나.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한다.
다.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375,361 1,874,400,689 428.4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2,791,904 1,208,505,290 432.9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143,451 63,313,969 441.4
(A),(B),(C)의 산술평균주가(D) 434.2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34.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500

- 본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1년 보호예수를 통한 사모발행 유상증자로서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의무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9에 의거,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 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 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 총수의 3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 발행하는 경우.

7. 회사가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개인 또는 법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경영상 목적달성
(시설 투자 자금 :
고다층 PCB 제조설비 구축)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고다층 PCB 제조설비 구축 2026년 ~ 2027년 (예상) 1,000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전운관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투자자 의향 및 선납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 1년간 보호예수
전학수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필요한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하여 투자자 의향 및 선납능력, 시기등을 고려하여 선정 - 1,000,000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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