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ㆍ현물배당을 위한 주주명부폐쇄(기준일) 결정
| 1. 배당구분 | 결산 | ||
| 2. 주주명부폐쇄(기준일)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기준일 | 2025-02-28 | ||
| 3. 주주명부폐쇄(기준일) 목적 | 권리주주 확정 | ||
|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02-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당사는 주주의 배당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제43기 주주총회에서 결산배당에 관한 정관 변경 의안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 정관 제41조(이익배당) 2.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본 공시는 이사회에서 결산배당을 수취할 권리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결의함에 따른 기준일 결정 공시입니다 - 당사는 주주명부 폐쇄 없이 기준일만으로 배당 권리주주를 확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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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