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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6-02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총 결의효력정지신청 사건번호 2026카합1079
2. 원고ㆍ신청인 최○○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신청인) : 최○○
채무자(피신청인)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주문]
1.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 디케이엠이 주식회사에 대한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채무자 대한민국에 대한 신청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채무자 회사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01
7. 확인일자 2026-06-0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3-06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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