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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DKME · 2026-05-13 06:52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가처분결정 재항고 사건번호 2025카합571
2. 원고(신청인) 임○○
3. 청구내용 채권자 : 임○○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채무자들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리니티

원결정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재항고취지
원 결정은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6-05-13
7. 확인일자 2026-05-13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항고장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6-05-13 소송등의판결ㆍ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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