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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6-12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가처분 각하 즉시항고 사건번호 2026카합1066
2. 원고ㆍ신청인 강○○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강○○
채무자 :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외 10인

[주문]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항고장에 관하여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할 것을 명하였으나 항고인이 위 명령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주문과 같이 명령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6-10
7. 확인일자 2026-06-12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수령하여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4-2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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