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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케이엠이(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DKME · 2026-07-16 13:46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사건번호 2026카합1009
2. 원고ㆍ신청인 김○○
3. 판결ㆍ결정내용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울산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6-07-15
7. 확인일자 2026-07-16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26-0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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