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 1. 사건의 명칭 |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 사건번호 | 2026카합1009 |
| 2. 원고ㆍ신청인 | 김○○ | ||
|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김○○ 채무자 : 1. 디케이엠이 주식회사 2. 백○○ 3. 김○○ 채무자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트러스트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
|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5. 관할법원 | 울산지방법원 |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15 | ||
| 7. 확인일자 | 2026-07-16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수령,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 관련공시 | 2026-02-11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026-01-12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