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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주)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한국전력 · 2026-05-22 07:32 · KOSCOM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계약 관련 중재 사건번호 -
2. 원고(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주)
3. 청구내용 2026년 5월 21일 신청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은 UAE원전건설사업 운영지원용역 계약(Operating Support Services Contract) 관련으로 한국전력공사(주)에 미화 약 11억 달러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함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660,670,000,000
자기자본(원) 49,322,943,787,753
자기자본대비(%) 3.37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한상사중재원(KCAB)
6. 향후대책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중재대리인을 통하여 KCAB 중재 절차에 적극 대응할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6-05-21
8. 확인일자 2026-05-2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항의 청구금액은 신청인이 청구한 금액을 중재 신청일인 2026년 5월 21일의 하나은행 최초 고시환율(1,509.7원/$)로 환산한 금액이며, 당사는 이 청구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함
- 상기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중재는 아래 관련공시와 동일한 중재로, 양 당사자가 관할법원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중재를 신청한 사항임
- 기존의 런던국제중재법원에서의 중재는 취하할 예정임
※관련공시 2025-05-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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