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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현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대현 · 2025-03-07 06:51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전자투표제 도입 결정
2. 주요내용 상법 제368조4(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제1항에 근거,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정함.
3. 결정(확인)일자 2025-03-07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 이사회는 2025년 3월 7일, 의결권 행사에 있어 주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투표
    제를 도입하고 시행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25년 3월 31일 개최 예정인 제43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는 주주총회장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전자투표 방법 및 절차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재안내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2025-03-07 주주총회소집결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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