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4년 12월 3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자기주식처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6월 26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처분예정주식(주) |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 회수 | 2,669,437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 회수 | 9,142,821,725 | - |
| 6. 처분방법 > 기타(주) | 교환사채 조기상환에 따른 교환대상 주식 회수 | 2,669,437 | - |
주) 교환사채가 조기상환됨에 따라 교환대상 자기주식 2,669,437주가 전부 회수됨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자회사인 | 한세엠케이(주) | 의 주요경영사항신고 |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년 06월 26일 | |
| 회 사 명 : | 한세엠케이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김지원, 임동환 (각자대표)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 강남구 논현로 633 | |
| (전 화) 02-2142-5000 | ||
| (홈페이지)http://www.hansaemk.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책임자 | (성 명) 한승희 |
| (전 화) 02-2142-5021 | ||
자기주식 처분 결정
| 1. 처분예정주식(주)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원) | 보통주식 | 3,425 | |||
| 기타주식 | - | ||||
| 3. 처분예정금액(원)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 4. 처분예정기간 | 시작일 | 2023년 06월 28일 | |||
| 종료일 | 2023년 06월 28일 | ||||
| 5. 처분목적 | - 자기주식 유동화를 통한 주식거래량 활성화 - 기관투자자 우호자금 유치 |
||||
| 6. 처분방법 | 시장을 통한 매도(주) | - | |||
| 시간외대량매매(주) | - | ||||
| 장외처분(주) | - | ||||
| 기 타(주) | - | ||||
| 7. 위탁투자중개업자 | - | ||||
| 8. 처분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 취득(주) |
보통주식 | 1,981,657 | 비율(%) | 6.6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기타취득(주) | 보통주식 | 687,780 | 비율(%) | 2.3 | |
| 기타주식 | - | 비율(%) | - | ||
| 9. 처분결정일 | 2023년 06월 26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 | ||||
| 10. 1일 매도 주문수량 한도 | 보통주식 | - | |||
| 기타주식 | - | ||||
1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자기주식의 처분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에 따른 처분으로 교환사채 발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3년 06월 26일자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 발행 결정)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2. 처분 대상 주식가격'은 교환사채의 교환가격이고, '1. 처분예정주식'은 처분예정금액에서 교환가격을 나눈 주식수로 단주는 절사하였습니다.
- 상기 '4. 처분예정기간'은 교환사채의 발행예정일자이며, 자기주식의 실제 처분은 교환권의 행사 시점에 확정됩니다.
| 【자기주식 처분 결정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
| (단위 : 주) |
| 취득방법 | 주식의 종류 | 기초수량 | 변동 수량 | 기말수량 | 비고 | ||||
|---|---|---|---|---|---|---|---|---|---|
| 취득(+) | 처분(-) | 소각(-) | |||||||
|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
직접 취득 |
장내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장외 직접 취득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공개매수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a)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
수탁자 보유물량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현물보유물량 | 보통주식 | 2,669,437 | - | - | - | 2,669,437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소계(b) | 보통주식 | 2,669,437 | - | - | - | 2,669,437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기타 취득(c) | 보통주식 | - | - | - | - | -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총 계(a+b+c) | 보통주식 | 2,669,437 | - | - | - | 2,669,437 | - | ||
| 기타주식 | - | - | - | - | - | - | |||
| 【처분 대상자별 회사 및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등】 |
| 처분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처분주식수(주) | 비고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729,927 | - |
|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729,927 | - |
|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394,160 | - |
|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9,197 | - |
|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16,788 | - |
| (본건 펀드 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58,394 | - |
|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27,101 | - |
|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408,759 | - |
|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의 목적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 | 175,182 | - |
| 주1) | 처분대상자별 처분주식수는 교환사채 인수금액을 처분금액으로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단주는 절사하였습니다. |
| 주2) | "본건 펀드 1"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 합투자기구인 "지브이에이The banks 3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를 말한다. |
| 주3) | "본건 펀드 2"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
| 주4) | "본건 펀드 3"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그레이스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
| 주5) | "본건 펀드 4"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메자닌밸런스업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
| 주6) | "본건 펀드 5"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를 말한다. |
| 주7) | "본건 펀드 6"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에이원브라이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를 말한다. |
| 주8) | "본건 펀드 7"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 앱솔루트 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를 말한다. |
| 주9) | "본건 펀드 8"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인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4호"를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