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1. 사건의 명칭 |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 사건번호 | 2025카합50163 |
| 2. 원고(신청인) | 김○○ 외 11명 | ||
| 3. 청구내용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30일동안, 09:00부터 18:00까지 영업시간 내에 채무자의 본점 또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또는 그 대리인(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타 보조자 포함)에게 채무자의 주주명부{2025. 10. 22. 기준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로서 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주별 보유주식의 종류와 수가 기재된 것}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PDF 및 엑셀파일의 USB등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무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권자들에게 각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 1일당 2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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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
| 5. 향후대책 | 당사는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해 대응할 예정입니다. |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5-10-22 | ||
| 7. 확인일자 | 2025-11-03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6. 제기·신청일자'는 신청인이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7. 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물이 당사로 송달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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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